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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지자체

어린이집보육교사장기근속수당지원

동일한 어린이집에 장기 근무하는 보육 교사에게 장기 근속 수당을 지급하여 보육 서비스 질을 높임. 3년이상 ~ 5년미만 근무: 30,000원 5년이상 ~ 7년미만 근무: 50,000원 7년이상 근무: 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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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급월 1일 기준 임용일로부터 해당 근무연수 경과
  • 지원 달 현재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보육교사가 동일 시설에서 3년, 5년, 7년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원
  • 야간연장, 야간12시간, 24시간, 방과후 교사는 전담교사에 한해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관내 동일 시설에서 3년, 5년, 7년이상 계속 근무한 보육교사(담임, 야간연장, 방과후 전담)에게 지원
  • 지원제외
  • 원장, 간호사, 영양사, 사무원, 조리원, 운전기사 등
  • 원장 겸직교사 및 어린이집 대표자가 보육교사로 근무
    [복지로-지원내용]
    3년이상 ~ 5년미만 근무: 30,000원
    5년이상 ~ 7년미만 근무: 50,000원
    7년이상 근무: 70,000원
    [복지로-신청방법]
    매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수당 신청할 시 자격 확인후 25일 개인에게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3-661-2606
    [복지로-근거]
    영유아보육법 제 36조
    [복지로-접수처]
    대구광역시 중구청 복지정책과
    대구광역시 중구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급월 1일 기준 임용일로부터 해당 근무연수 경과
  • 지원 달 현재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보육교사가 동일 시설에서 3년, 5년, 7년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원
  • 야간연장, 야간12시간, 24시간, 방과후 교사는 전담교사에 한해 지원
    관내 동일 시설에서 3년, 5년, 7년이상 계속 근무한 보육교사(담임, 야간연장, 방과후 전담)에게 지원
  • 지원제외
  • 원장, 간호사, 영양사, 사무원, 조리원, 운전기사 등
  • 원장 겸직교사 및 어린이집 대표자가 보육교사로 근무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수당은 주로 어린이집 원장이 해당 지자체(시/군/구청)에 일괄 신청하거나, 보육교사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각 지자체의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신청 기간 확인: 각 지자체별로 연 1~2회 정기적인 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해당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 홈페이지 또는 공고를 통해 기간을 확인합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를 갖춥니다.
  3. 신청서 제출: 해당 어린이집 관할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결과는 어린이집 또는 교사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5. 수당 지급: 심사 승인 후 매월 정해진 날짜에 급여와 합산하여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어린이집보육교사장기근속수당 신청서 (지자체별 양식)
  •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 재직증명서 (해당 어린이집 재직 기간 명시)
  • 경력증명서 (동일 어린이집 연속 근무 기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재직 기간 확인용)
  •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최근 3개월치 등, 재직 및 소득 확인용)
  • 통장 사본 (수당 지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지자체 양식)
    *지자체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근속 기간 산정: 근속 기간은 동일한 어린이집에서 연속하여 근무한 기간만 인정됩니다. 어린이집 유형이 변경되었거나, 이직 후 재취업한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 휴직 기간: 육아휴직은 근속 기간에 포함될 수 있으나, 무급 휴직이나 기타 장기 휴직은 근속 기간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수당 지급이 일시 중단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자격 유지: 수당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 동안만 지급됩니다. 퇴직, 이직, 자격 상실, 징계 등으로 자격 요건을 상실할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 중복 수혜: 중앙정부 또는 다른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명목의 장기근속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예산 상황: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 지급 기준, 대상 인원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해당 연도의 사업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수령할 경우, 수당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해당 어린이집 관할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129) 보건복지콜센터: 일반적인 복지 정책 및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별 보육 정보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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