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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중앙부처

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비)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의 근로여건개선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비를 지원합니다. 보육교사 및 교사겸직원장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합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 - 일 8시간 근무 기본보육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 : 월 26만원 - 일 4시간 근무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대체교사 : 월 13만원 * 평일기준 8시간 근무일수와 4시간 근무일수를 합하여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 13만원 지급 (교사겸직원장지원) 월 7만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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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조건) -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담임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대체하는 대체교사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또는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 월급여 야간연장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가능 * 신학기 적응기간(3,4월)에 한하여 대체교사 유휴인력 어린이집 지원 시 담임교사지원비 지급 가능 *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가능 하며, 월 5일 이내 휴가 또는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을 추가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 야간연장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월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원가능(전액 지급)
    • (지원 제외 대상자) -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특수교사 포함)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사람 -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처우개선비 별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제외)
    • 교사겸직원장 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반 담임교사로 임면보고되어 원장 직무와 보육교사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 [복지로-지원내용]
    • 보육교사 및 교사겸직원장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합니다.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 일 8시간 근무 기본보육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 : 월 26만원 - 일 4시간 근무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대체교사 : 월 13만원 * 평일기준 8시간 근무일수와 4시간 근무일수를 합하여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 13만원 지급
    • (교사겸직원장지원) 월 7만 5천원
    • [복지로-신청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영유아교원지원과 [복지로-문의] 02-6222-6060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4216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91 [복지로-접수처] 어린이집 시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조건) -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담임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대체하는 대체교사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또는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 월급여 야간연장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가능 * 신학기 적응기간(3,4월)에 한하여 대체교사 유휴인력 어린이집 지원 시 담임교사지원비 지급 가능 *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가능 하며, 월 5일 이내 휴가 또는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을 추가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 야간연장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월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원가능(전액 지급)
    • (지원 제외 대상자) -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특수교사 포함)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사람 -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처우개선비 별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제외)
    • 교사겸직원장 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반 담임교사로 임면보고되어 원장 직무와 보육교사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초, 해당 지자체(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보육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 공고 및 세부 지침을 확인합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를 갖춥니다.
    3. 신청서 제출: 공고에 명시된 기간 내에 관할 시·군·구청의 보육 관련 부서(예: 아동보육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지자체별 시스템 상이)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지자체에서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 후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신청 시 제출한 개인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신청서 (지자체 양식)
    • 재직증명서 (해당 어린이집 원장 발행, 근무 기간 및 직책 명시)
    •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경력증명서 (필요시 근속 기간 확인용)
    • (교사 겸직 원장의 경우) 어린이집 설치인가증 사본 및 보육교사 겸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상의 직책 정보)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매년 공고되는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서류의 정확성: 제출 서류는 누락 없이 정확하게 기재하고 발급받아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되고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한 처우개선비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지원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퇴직, 휴직, 자격 상실, 근무 형태 변경 등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해당 월부터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세부 기준 확인: 본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각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간 및 방법, 제출 서류 등에 세부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시·군·구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의 보육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 부서 (예: 아동보육과)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www.childcare.go.kr) 온라인 문의 또는 상담 전화
    • 보건복지부 (공통 지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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