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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재교구비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25.5월말 기준 설치 및 운영중인 현원 2인 이상 어린이집 ❍ 지원기준 - 현원별 차등 지급(연 1회) (2~10인-1,000천원, 11~50인-1,080천원, 51인이상-1,200천원) ❍ 지원제외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중인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제 재평가 대상 어린이집 -아동 현원 미충족(1인 이하) 어린이집 □ 예 산 액 : 200백만원(시비 50%, 구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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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어린이집의 교육 환경 개선 및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교재와 교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어린이집 현원 규모에 따라 연 1회 차등 지급됩니다. - 현원 2인 이상 10인 이하 어린이집: 1,000천원 - 현원 11인 이상 50인 이하 어린이집: 1,080천원 - 현원 51인 이상 어린이집: 1,200천원 - 총 예산액은 200백만원으로, 시비와 구비가 각각 50%씩 분담하여 지원됩니다. [목적] - 영유아가 다양하고 풍부한 교재 및 교구를 활용하여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육 환경을 개선합니다. 이는 어린이집의 교육적 역량을 강화하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2025년 5월 말 기준 설치 및 운영 중인 현원 2인 이상 어린이집 [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현재 행정처분 중인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제 재평가 대상 어린이집 - 아동 현원이 1인 이하인 어린이집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본 지원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보육 관련 부서에서 주관하며, 별도 공고를 통해 신청 기간 및 방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통상적으로는 해당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 시행 전 발표되는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사업 신청 시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는 지자체별 공고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 어린이집 현원 증빙 서류 (예: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현원 출력본) - 어린이집 통장 사본 - 사업 신청서 (정해진 양식) - 교재교구 구입 계획서 (필요시) [유의사항] - 지원 대상 어린이집 선정은 제시된 제외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특히, 현원 미충족,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중인 경우, 또는 평가제 재평가 대상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니 사전에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공공기관이나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별도의 운영비 지원을 받는다면 본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복 지원 여부를 꼼꼼히 검토하여 신청에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교재 및 교구 구입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 또는 증빙 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는 각 시·군·구청의 보육 관련 부서(예: 보육과, 아동청소년과 등)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담당 부서 및 연락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대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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