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참여

부모와 보육·보건 전문가가 직접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안전, 건강관리 등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컨설팅을 제공하여 안심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국민 참여형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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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이고, 보육 정책의 수요자인 부모가 직접 보육 현장을 확인하고 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방적인 점검이 아닌, 소통과 컨설팅을 통해 어린이집과 가정이 함께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활동 내용: 어린이집 방문하여 건강, 안전, 급식, 위생 4개 분야 12개 항목 모니터링 및 현장 의견 청취 - 활동 방식: 사전에 어린이집과 방문 일정을 조율하여 2인 1조로 방문 - 지원 사항: 소정의 활동비(교통비, 식비 등) 지급, 모니터링 활동을 위한 사전 교육 제공 [특징] - 공급자 중심의 감사가 아닌, 수요자(부모)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모니터링 방식입니다. - 처벌이나 적발이 목적이 아니라,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컨설팅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부모: 모니터링 대상 시·군·구에 소재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부모 - 전문가: 보육, 아동복지, 영양, 간호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선정 기준] - 시·군·구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 - 부모와 전문가가 2인 1조로 구성되어 활동 [제외 대상] - 모니터링 대상 어린이집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운영자, 종사자 등)가 있는 경우 참여 제한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공개모집: 매년 초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모집 - 신청 절차: 공고 확인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심사 후 위촉 [준비 서류] 1. 부모 모니터링단 단원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재원증명서 (부모의 경우) 4. 자격증 사본 (전문가의 경우) [유의사항] - 부모 모니터링단 활동은 자원봉사적 성격이 강하며, 보육 환경 개선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 활동 전 반드시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 - 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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