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의 기본보육시간(09:00~16:00) 이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제공되는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여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다양한 근로 형태와 양육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종일제 보육체계를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이 제도는 연장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부모가 필요한 시간만큼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목적]
맞벌이 부부 등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가정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교사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출산, 양육의 주 걸림돌인 양육.주거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육아지원금(또는 주거임차비)을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삶의 질 개선
ㅇ 아이와 엄마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제공으로 정서적 친밀도 향상 ㅇ 육아정보 공유공간을 통한 건강한 육아의 기회 제공
도서지역(자도) 거주 영유아 발달 지원
65일 24시간 아동(6~12세) 대상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 실현
-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보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부모의 근로시간과 다양한 가족형태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에 능동적 대응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드림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과 초고령사회가 직면한 문제해결에 이바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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