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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 보육료 외 부모가 부담해야 할 실비성격의 입학준비금을 어린이집에 입학하는 영유아의 해당가정에 지원함으로써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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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어린이집 입학 시 발생하는 보육료 외의 실비 성격 비용은 양육 가구에 적지 않은 초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은 이러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가 안정적인 보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궁극적으로는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아동이 어린이집에 처음 들어서는 단계부터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보육의 책임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영유아 1인당 15만원 정액 지원 (단, 지자체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신청 후 자격 심사를 거쳐 보호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원 시기: 어린이집 신규 입학 확정 후,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 사용 용도: 입학 시 발생하는 입학금, 특성화 활동비, 피복비(원복, 체육복 등), 교재 및 교구 구입비 등 실비 성격의 비용으로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목적] - 초기 양육 부담 경감: 어린이집 입학 시 발생하는 다양한 부대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양육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 보육의 공공성 강화: 초기 보육 진입 장벽을 낮추고, 모든 영유아가 동등한 기회에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합니다. - 저출산 극복 기여: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어린이집에 신규 입학하는 만 0세부터 만 5세(취학 전) 영유아의 보호자 - 해당 영유아가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지자체에 어린이집이 소재하며, 보건복지부 인가 및 등록을 마친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직장, 민간, 가정 등)을 이용하는 경우 [선정 기준] -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보호자 및 영유아가 주민등록상 해당 지자체에 거주해야 합니다. - 입학 요건: 어린이집에 신규로 입학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기존 재원생의 반 이동이나 다른 어린이집으로의 전원(轉園)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지자체별 운영 방침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외 대상: - 타 법령 또는 다른 지자체 사업을 통해 유사한 명목의 입학준비금을 지원받는 경우 - 유치원 또는 다른 형태의 교육/보육기관에 입학하는 영유아 -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자녀 (단, 영주권 또는 결혼이민 자녀는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 접속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영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보호자(친권자 또는 후견인)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기간: 어린이집 입학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입학월 전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1.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전산으로 작성, 방문 신청 시 행정복지센터 비치) 2. 보호자 신분증 (방문 신청 시 본인 확인용) 3. 보호자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 계좌 확인용) 4. 어린이집 재원 증명서 또는 입학 예정 증명서 (어린이집 입학 사실 확인용) 5. 주민등록등본 (가족 관계 및 거주지 확인용) 6.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와 영유아의 관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 추가 제출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본 사업은 타 법령 또는 다른 지자체 유사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준수: 정해진 신청 기간(입학일로부터 60일 이내 등)을 놓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 변경 통보: 지원금 지급 후 보호자의 주소지 변경, 어린이집 퇴소 등 자격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허위 신청 및 부당 수령: 허위 사실 기재, 위조 서류 제출 등으로 부당하게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금 전액이 환수되며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활용 동의: 지원금 신청 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셔야 하며, 이는 자격 확인 및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문의처]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 해당 지자체의 구체적인 조례 및 사업 운영 방침에 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상담센터 (☎ 129): 온라인 신청 절차 및 일반적인 복지 정보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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