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 보호자의 경제적 양육부담 경감 및 차별없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현장학습비 1인당 분기 5만원 특별활동비 1인당 월 8만원
[복지로-선정기준]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보호자
[복지로-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
[복지로-지원내용]
현장학습비 1인당 분기 5만원
특별활동비 1인당 월 8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보호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
[신청 방법]
대부분의 경우, 보호자가 직접 신청하는 절차 없이 어린이집에서 해당 지원금을 일괄적으로 신청 및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보호자는 어린이집에서 발송하는 보육료 고지서에서 필요경비 지원 내역을 확인하거나, 필요경비 지출 시 감면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원 대상 확인 또는 동의 절차를 위해 보호자에게 직접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재원 중인 어린이집이나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준비 서류]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신청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재원 및 보육료 지원 자격 정보로 대상이 확인됩니다. 만약 지자체별로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일반적으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적인 증빙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저소득층 위탁아동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연령별 차등지원 - 학용품비 지원, 양육보조금 지원,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 심리치료비 지원 등
❖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보육료 이외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실비 성격의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지원함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지역내 어린이집 경쟁력 강화 ❖ 적극적인 육아지원 정책 시행으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지원방법 : 신청인에게 계좌 입금 ❍ 지급일정 : 분기별 10일 지급(4월, 7월, 10월, 12월) ※ 단, 10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일 경우는 그전 평일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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