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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자체

어린이집 필요경비(현장학습비 및 특별활동비) 지원 사업

어린이집 아동 보호자의 경제적 양육부담 경감 및 차별없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현장학습비 1인당 분기 5만원 특별활동비 1인당 월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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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보호자
[복지로-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
[복지로-지원내용]
현장학습비 1인당 분기 5만원
특별활동비 1인당 월 8만원
[복지로-신청방법]

  1. 아동의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신청
  2. 어린이집에서는 서구청 가족행복과에 보조금 신청
  3. 서구청 가족행복과에서는 어린이집으로 보조금 교부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가족행복과
    [복지로-문의]
    051-240-4357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제2제2조
    [복지로-접수처]
    서구청 가족행복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보호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경우, 보호자가 직접 신청하는 절차 없이 어린이집에서 해당 지원금을 일괄적으로 신청 및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보호자는 어린이집에서 발송하는 보육료 고지서에서 필요경비 지원 내역을 확인하거나, 필요경비 지출 시 감면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원 대상 확인 또는 동의 절차를 위해 보호자에게 직접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재원 중인 어린이집이나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준비 서류]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신청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재원 및 보육료 지원 자격 정보로 대상이 확인됩니다. 만약 지자체별로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일반적으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적인 증빙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본 사업의 지원 대상, 금액, 항목 및 신청 절차 등은 각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와 예산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사업을 통해 유사한 명목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출석 의무: 실제 어린이집에 출석하여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에게만 지원되며, 장기 결석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시 통보: 아동의 전원, 퇴소 등 재원 정보 변동 시에는 어린이집에 즉시 통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재원 중인 어린이집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보육과 또는 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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