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육료 지원 외에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하는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특성화활동비 등 기타 필요경비에 대해 시·도지사가 상한액을 정하여 과도한 비용 부담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보육료 외에 별도로 수납하는 '기타 필요경비' 항목과 금액이 어린이집별로 달라 발생하는 학부모의 혼란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 비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특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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