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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사업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에게 보육료 외에 부모들이 납부하고 있는 필요경비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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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에게 발생하는 보육료 외의 부대 경비, 즉 '필요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아동이 균등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본적인 보육료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교재교구비 등 추가적인 지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주로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특성화 활동비), 입학준비금, 교재교구비, 차량운행비(일부 지자체) 등 각 어린이집의 운영 규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인정되는 필요경비 항목을 지원합니다. 모든 필요경비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지원 가능한 항목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지자체별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월별 정액으로 지원되거나,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 중 일부(상한액 설정)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유아 1인당 월 1만원에서 5만원 내외로 지원되거나, 특정 활동(예: 현장학습)에 대한 실비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거주하시는 지자체 또는 이용하시는 어린이집에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방식**: 대부분의 경우, 보호자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는 지자체가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여 부모가 해당 비용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현금 아닌 서비스 형태)으로 운영됩니다. 이 경우 부모는 영유아 보육료 결제 시 필요경비 중 지원되는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제외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 **지원 기간**: 유아가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단, 전입/전출 시 지원 기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적] 본 사업의 핵심 목적은 부모들이 보육료 외에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필요경비'로 인한 경제적 압박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모든 유아가 현장학습, 특별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보육의 질을 보장하고,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합니다. 또한,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가계 운영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아동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0세부터 만 5세 유아 (또는 만 5세 이하 미취학 아동) - 해당 유아의 보호자 (부모 또는 실질적인 양육자) : 지원금은 주로 유아의 보육료 부담을 덜기 위해 보호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선정 기준] - [공통]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재원하며, 표준보육과정 또는 누리과정을 이용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 [지역별 차등] 본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 및 기준이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육료 지원을 받는 모든 유아가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또는 150% 이하 가구,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 특정 소득 구간에 속하는 가구를 우선 지원하거나 해당 가구에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가구 특성: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구, 장애아동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연령 기준: 특정 연령대(예: 만 3세~5세 누리과정 대상 유아)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제외 대상] 유치원 등 어린이집 외의 다른 교육·보육기관을 이용하는 유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동일한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타 정부 또는 지자체 사업의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사업은 대부분 보호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 정보와 연계하여 자동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어린이집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1. **어린이집 등록 및 보육료 지원 신청**: 유아가 어린이집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아이사랑카드 등을 통해 보육료 지원 자격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2. **어린이집 확인**: 유아가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 해당 필요경비 지원 사업의 적용 여부와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문의하여 확인합니다. 어린이집에서 매월 부과하는 필요경비 내역에 지원금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지자체 문의**: 자동 지원이 아닌 경우, 또는 특정 조건(예: 소득 기준)에 따른 추가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신청 절차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준비 서류] 대다수 지자체에서 자동 적용되므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특정 소득 기준이나 가구 특성(예: 다자녀, 한부모 등)에 따라 추가 지원을 받거나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 지원 신청서 (해당 지자체 또는 어린이집 양식)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관계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소득 기준 적용 시) - 기타 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 (예: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지자체별로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지자체별 차이**: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므로, 지원 대상, 지원 항목, 지원 금액, 지원 방식 등이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반드시 거주하시는 시·군·구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 **지원 항목의 제한**: 모든 필요경비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지자체 조례 및 어린이집 운영 규정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항목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임의로 부과하는 불필요한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 사업을 통해 동일한 성격의 필요경비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자격 변동**: 주소지 이전, 소득 수준 변화 등으로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기면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해당 어린이집 또는 지자체에 알려야 합니다. [문의처] - **가장 먼저 문의할 곳**: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직접 문의하여 해당 어린이집이 어떤 필요경비를 지원받고 있는지, 부모가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 **지자체 담당 부서**: 거주하고 계신 **시·군·구청의 보육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아이사랑 포털 (www.childcare.go.kr)**: 보육 관련 전반적인 정보 및 정책을 확인할 수 있지만, 필요경비 지원은 지자체 사업이므로 개별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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