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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 지자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및 정비

노후 어린이놀이시설물 교체 및 신규 설치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및 신규 설치에 따른 비용 지원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밀양시청 사회복지과 관리 어린이 놀이시설 25개소
[복지로-지원대상]
밀양시청 사회복지과 관리 어린이 놀이시설 24개소
[복지로-지원내용]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및 신규 설치에 따른 비용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55-359-5164
[복지로-근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복지로-접수처]
밀양시 사회복지과
밀양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밀양시청 사회복지과 관리 어린이 놀이시설 25개소
밀양시청 사회복지과 관리 어린이 놀이시설 24개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초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 또는 관련 중앙부처(예: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2. 사업 계획서 작성: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는 사업 추진 목적, 현황 분석, 사업 내용, 예상 사업비, 기대 효과, 안전 관리 계획 등을 포함한 상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작성된 사업 계획서 및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공원, 또는 복지 관련 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서류 심사, 현장 실사, 심의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사업 대상이 선정됩니다.
  5. 협약 체결 및 사업 진행: 선정된 사업 주체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약 체결 후 사업비를 교부받아 사업을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및 정비 사업 신청서 (소정 양식)
  • 사업 계획서 (시설 현황, 개선 계획, 예산 계획, 기대 효과 등 포함)
  • 현장 사진 (노후 시설의 경우 전/후 비교를 위한 사진)
  • 부지 소유 및 사용 승낙서 (해당하는 경우)
  • 시설물 안전 진단 결과서 또는 안전 점검 결과 보고서 (D등급 이하 시설의 경우 필수)
  • 건축물 관리 대장, 법인 등록증 등 신청 주체의 법적 지위를 증명하는 서류
  • 주민 의견 수렴 결과서 (설문조사, 간담회 등 자료)
  • 예산 확보 계획서 (자부담이 필요한 경우)
  • 공사 설계도 및 상세 견적서

[유의사항]

  • 법규 준수: 모든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관련 고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설치 및 관리되어야 합니다. 특히, 설치 검사 및 정기 시설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주민 참여: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실제 이용자인 어린이와 학부모,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유지보수 계획: 시설 설치 후에도 지속적인 안전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예산 계획: 지원받는 예산 외에 자부담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예산 확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사업 기한 준수: 선정된 사업은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하고 정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해당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공원녹지과 또는 해당 놀이시설 관리 부서
  • 지방자치단체별 통합 민원 안내 전화 (예: 120 다산콜센터)
  •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실 (중앙부처 관련 문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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