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사업

재활치료가 필요한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에게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인력·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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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성장기에 있는 소아청소년 환자들이 거주지에서 멀리 이동하지 않고도 시기에 맞는 최적의 재활치료를 받아 장애를 최소화하고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정된 의료기관에서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어 통합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환아의 상태에 맞는 집중 재활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하루 최대 4시간까지 로봇치료, 전산화 인지치료 등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 과정에서 환아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교육을 병행하며, 퇴원 후에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합니다. [특징] - '급성기-회복기-유지기'로 이어지는 재활의료 전달체계에서 핵심적인 '회복기' 역할을 수행하며, 환아의 기능 회복과 사회 복귀를 극대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뇌성마비, 발달지연, 신경근육질환 등 재활치료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 [선정 기준] - 해당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아동·청소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진료를 받고 있는 병원의 주치의와 상담하여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의 전원 또는 이용을 의뢰합니다. -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지정된 의료기관 목록을 확인하고 직접 전화로 상담 및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진료의뢰서 또는 소견서 - 과거 진료기록 및 검사 결과지 [유의사항] - 전국적으로 지정된 기관이 아직 많지 않아, 입원이나 치료까지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다른 의료비 지원제도와 연계하여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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