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해양수산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 안정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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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은 어업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어선원의 재해와 어선의 손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어선원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어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어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어업은 육상 산업에 비해 재해 발생 위험이 높고 자연재해에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어업인 보호를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1. 어선원 재해 보상: - 요양급여: 어업 활동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합니다. -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 손실분을 보상합니다 (평균 임금의 일정 비율). - 장해급여: 재해로 인해 신체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은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보상합니다. - 유족급여 및 장의비: 어선원이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생활 안정을 위한 급여를 지급하고,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 상병수당, 재해부조금 등 추가적인 복지 혜택도 연계될 수 있습니다. 2. 어선 재해 보상: - 침몰, 좌초, 충돌, 화재, 전복, 악천후 등 어선 자체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수색, 구조, 인양 등 사고 수습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합니다. - 어선에 적재된 어구, 기자재 등의 손해를 함께 보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보험료 부담: 어선 소유주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고에서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1인 어선원의 경우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 보상 수준: 관련 법령(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및 시행령 등)에 따라 재해 종류, 피해 정도, 평균 임금 등을 기준으로 정해진 산정 방식에 따라 지급됩니다. [목적] - 어업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어선원의 생명 및 신체 피해와 어선의 재산 피해를 포괄적으로 보상하여 어업인의 안전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 예측 불가능한 재해로부터 어업인을 보호하고 어업 경영의 위험을 분산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어선원: 어선에서 어업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선장, 기관장, 갑판원 등 고용된 어선원). - 어선: 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 - 사업주(어선 소유자): 어선원(고용선원)을 사용하는 모든 어선 소유주는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 1인 어선원: 2021년 1월 1일부터는 어선에 단독으로 승선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자영업 형태의 1인 어선원도 본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어선원은 어선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승선 및 하선 신고가 명확해야 합니다. - 어선은 어업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어선으로서, 어업 활동에 실제 사용되는 선박이어야 합니다. - 본 보험은 기본적으로 의무 가입 보험으로, 소득, 연령, 거주지 등은 직접적인 가입 선정 기준이 아닌 어업 활동 여부가 중요합니다. - 제외 대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어선, 유어선 등 일부 예외 규정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상업적 어업 활동에 사용되는 어선과 어선원이 대상입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일반 고용선원 가입 (어선 소유주가 신청): - 사업 개시일(최초 어선등록 또는 어업허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어선의 정박항 또는 어선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협중앙회 또는 지역 수협 지점에 방문하여 가입 신청합니다. - 어선원 채용 시 어선원 승선 신고와 함께 보험 가입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어선원의 변경(승선, 하선), 어선 정보 변경 시 즉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1인 어선원 가입 (어선원 본인이 신청): - 본인이 직접 관할 수협중앙회 또는 지역 수협 지점에 방문하여 가입 신청합니다. - 가입 절차 및 필요 서류는 일반 고용선원 가입과 유사하며, 본인의 어업활동 증빙이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1. 일반 고용선원 가입 시 (어선 소유주):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 신청서 (수협 비치 양식) - 어선등록증 사본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 - 어선원 명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승선일 등 기재) - 어선원 승선계약서 사본 또는 근로계약서 (선원법상 작성 의무가 없는 어선은 예외) -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하는 경우)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2. 1인 어선원 가입 시: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 신청서 (수협 비치 양식) - 어선등록증 사본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 - 신분증 - 그 외 본인이 1인 어선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수협 문의) [유의사항] - 의무 가입 불이행 시: 법률에 따라 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 기간 동안의 보험료와 연체료, 가산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재해 발생 시 보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 재해(어선원 재해 또는 어선 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수협에 신고하고, 재해 발생 상황을 정확히 기록 및 보존해야 합니다. 보상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보험료 납부: 정해진 기한 내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 미납 시 보험 효력이 정지되거나 보상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보험 가입 시 어선원 수, 어선 종류, 총톤수, 어선원의 직무 등 가입 정보가 정확해야 합니다.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보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상 범위 확인: 가입 조건 및 보험 상품에 따라 보상 범위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 시 상세한 보상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수협중앙회 어업인 지원부 또는 재해보험부 (대표전화: 1588-1515 또는 1666-6000) - 전국 각 지역 수협 지점 및 출장소 - 방문 전 전화 문의를 통해 필요 서류 및 절차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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