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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해양수산부

어촌 빈집재생 사업

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귀어인, 청년, 저소득층 등을 위한 임대주택이나 어촌 체험·창업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어촌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어촌의 경관을 해치고 안전 문제까지 유발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부족한 주거·생활 인프라를 확충하여 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리모델링 비용 지원: 빈집을 주거, 공동시설(식당, 카페), 창업 공간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동당 평균 5천만원 내외로 지원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 유형: 주거지원형(임대주택), 생활SOC형(공동시설), 일자리연계형(창업공간) 등
  • 임대 조건: 리모델링된 주택은 주변 시세의 반값 이하로 최소 4년간 임대

[목적]

  • 어촌 경관 개선 및 정주여건 향상
  • 귀어귀촌 희망자의 초기 정착 부담 완화
  • 어촌 공동체 활성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 빈집 소유자, 입주 희망자, 공간 운영 희망자 등

[선정 기준]

  • 지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계획의 적절성, 실현 가능성, 지역사회 파급효과 등을 평가하여 사업 지역 선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빈집 소유자 또는 입주 희망자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할 시·군·구 해양수산 담당 부서에 문의 및 신청
  • 지자체가 사업 주체이므로, 개인이 직접 국가에 신청하는 방식이 아님

[준비 서류]

  • (소유자) 빈집 활용 동의서,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등
  • (입주자) 입주신청서, 소득증빙서류, 귀어귀촌 계획서 등

[유의사항]

  • 모든 어촌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아니므로, 거주를 희망하는 지역의 사업 시행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 기간 등 세부 조건은 지자체와 빈집 소유자 간의 협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문의처]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과
  • 사업 시행 지역 시·군·구 해양수산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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