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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중앙부처

에너지바우처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LPG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익년 5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지원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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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만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7세이하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을 가진 사람 -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을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장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다자녀가구)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이면서 동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본다.)
  •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내용)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익년 5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 (지원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 [복지로-담당부서] 기후적응과 [복지로-문의] 1600-3190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10164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0298 [복지로-접수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해당없음 시군구 주민센터 한국에너지공단 시도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 한부모·조손, 저소득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만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7세이하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을 가진 사람 -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을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장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다자녀가구)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이면서 동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본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정보 자동 연동)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또는 법정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 기간: 통상적으로 매년 5월 말 또는 6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신청 기간이 운영되나, 정확한 신청 기간은 매년 보건복지부 및 해당 지자체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에너지바우처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가구원 정보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필요한 경우)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 관계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각종 확인 서류: 장애인등록증, 임신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에너지바우처 발급 자격 증명 서류 (해당자에 한함)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매년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해당 연도 바우처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용 기간 준수: 바우처는 정해진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사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복지 사업(예: 등유바우처, 연탄쿠폰)과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명의 변경 및 주소 이전 시: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되거나, 세대주의 명의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바우처 사용에 제한이 있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확인: 지원 대상 여부, 신청 절차, 지원 금액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0160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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