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매 시, 구매 금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
에너지 고효율 제품 사용을 장려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특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기초생활수급자, 시각·청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 가구의 텔레비전방송 수신료를 면제하여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현행 법, 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정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사항 해소 및 완화 도움 ○생활은 어려우나 법과 제도 등 기준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생계지원 가구원수, 지원금액 1인 730,500원 / 2인 1,205,000원 / 3인 1,541,700원 / 4인 1,872,700원 / 5인 2,186,500원 / 6인 2,485,400 7인 이상 가구인 경우 , 1인 증가시마다 289,700원 ○의료비 지원 1회 300만원 이내의 비급여 항목 지원 ○주거지원 1~2인 시:398,900원 / 군:299,100원 3~4인 시:662,500원 / 군:435,600원 5~6인 시:874,100원 / 군:574,200원 7인 이상 가구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시지역 105,800원, 군지역 69,300원씩 추가 지원 ※ 지원 기준은 상한액으로 계약서 등 확인 후 실금액(월세)을 지급함에 유의 ○교육지원 초등학생 : 127,900원 / 중학생 :180,000원 /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등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긴급통합지원 연 1회 최대 4,000천원 이내의 맞춤형 물품(서비스) 및 생계지원 ○ 시장·군수 추가지원 결정항목 연료비 150,000원 / 구직활동비 100,000원 / 해산비 1,000,0000원 / 장제비 1,000,000원 / 전기요금 500,000원 이하
어르신들의 대표적인 여가·소통 공간인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비와 동·하절기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쉼터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차 소유자가 주유 시 유류세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경차사랑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에너지 소비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국민에게 구매 비용의 일부를 환급해주어 고효율 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가 전체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참전명예수당 : 20만원 보훈영예수당 : 20만원 미망인수당 : 10만원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