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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앙부처

여성기업 판로지원

여성기업의 판로 및 수출 지원을 통해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여성기업 의 판로 및 수출 지원을 통해 여성기업 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여성기업 확인제도를 운영합니다. TV홈쇼핑을 통한 판매를 지원합니다. 해외진출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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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및 (예비)여성창업자를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여성기업 확인제도를 운영합니다.
  • TV홈쇼핑을 통한 판매를 지원합니다.
  • 해외진출을 지원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 포털(www.smpp.go.kr) 에서 여성기업확인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여성기업포털(www.wbiz.or.kr) 참조
  • [복지로-담당부서] 중소기업제도과 [복지로-문의] 02-369-0966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1993 [복지로-접수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및 (예비)여성창업자를 지원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초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지자체 및 관련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공고문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2. 사업 신청: 공고문에 명시된 온라인 신청 시스템(예: 여성기업 종합정보 포털, 각 기관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3.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1차 서류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 시 기업 현장 실사를 통해 사업의 실현 가능성 및 역량을 평가합니다.
    4. 대면 심사 (발표 심사): 서류 심사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대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5. 선정 통보 및 협약 체결: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 개별 통보되며, 지원 내용 및 조건에 대한 협약을 체결합니다.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기업의 경우)
    • 여성기업 확인서 (필수,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에서 발급 가능)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 사업계획서 (판로지원 및 수출 전략 구체화, 예상 성과 포함)
    • 제품/서비스 소개 자료 (카탈로그, 브로슈어, 포트폴리오 등)
    • 각종 인증서 및 수상 경력 증빙 자료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사업별 요청 서류

    [유의사항]

    • 공고문 정독: 매년 지원 내용, 대상, 조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의 공식 공고문을 꼼꼼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의 중요성: 사업계획서는 심사의 핵심 자료이므로, 기업의 강점과 판로지원 필요성,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 계획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여성기업 확인서 사전 발급: 여성기업 확인서는 발급에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지원 금지: 유사한 정부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신청하거나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 성실한 사후 관리: 선정 후 지원금 집행 및 사업 결과 보고 등 사후 관리가 철저히 요구되므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정보 업데이트: 지원 대상 및 조건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관련 기관의 최신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국번 없이 1588-9999 또는 www.wbsc.or.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국번 없이 1357 또는 www.kosmes.or.kr
    • 각 지역 테크노파크 (TP) 및 지자체 여성기업 지원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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