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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일하는 가정 주거공간개선(정리수납) 지원 사업

일하는 가정의 가사부담을 완화하고 중장년 여성들의 일자리 연계를 통한 고용복지 증진 여성인력개발센터, 새일센터를 통해 양성된 정리수납 전문가(5~7명)들이 워킹맘 가정에 방문하여 주거공간개선 서비스 제공

조회수 3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만 18세미만 미성년자녀가 있는, 가구 중위소득 120%이하, 일하는 가정
[복지로-지원대상]
중위소득 120%이하의 일하는 가정
[복지로-지원내용]
여성인력개발센터, 새일센터를 통해 양성된 정리수납 전문가(5~7명)들이 워킹맘 가정에 방문하여 주거공간개선 서비스 제공
[복지로-신청방법]
일하는 가정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신청(전화, 이메일, 방문)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여성가족국 고용평등과
[복지로-문의]
031-8030-3234
031-206-1919
031-439-2064
031-577-0886
02-3679-2005
031-541-7943
031-267-8714
031-310-6021
031-853-7243
031-718-6696
[복지로-근거]
경기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성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수원영통여성새로일하기센터
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남양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과천여성비전센터
포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의정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화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시흥산단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만 18세미만 미성년자녀가 있는, 가구 중위소득 120%이하, 일하는 가정
중위소득 120%이하의 일하는 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각 시/군/구 및 사업 수행 기관별로 공고되는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통 연초에 모집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해당 시/군/구청 복지과,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사업 수행 기관에서 안내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 신청서 접수 → 서류 심사 → (필요시) 현장 방문 실태 조사 및 가구 상담 → 최종 선정 및 통보 → 서비스 일정 조율 및 진행

[준비 서류]

  • 복지 서비스 신청서 (사업 수행 기관 양식)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 자료 일체
  • 재산세 과세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등 주택 소유 및 점유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근로 활동 증빙 서류
  • (해당 시) 장애인등록증, 진단서 등 가사 부담 가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서류는 거짓 없이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가구 특성 등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는 주거 공간 내 물품 정리 및 수납에 한정되며, 가구 폐기물 처리 또는 청소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서비스 진행 중 귀중품, 현금 등은 분실 위험이 있으므로 사전에 안전한 곳에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대상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서비스 제공에 비협조적인 경우 다음 해 신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지역별로 세부적인 지원 내용 및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각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여성 정책과
  • 지역별 여성인력개발센터 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 연계 기관의 경우)
    (※ 지역별 세부 사업 담당 부서 및 연락처는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하거나 유선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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