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농림축산식품부

전남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농작업으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위험도 등 특정 질환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여 여성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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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여성농업인은 가사, 육아, 농작업을 병행하며 각종 농업 관련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이에 일반 건강검진 항목 외에 농업인에게 특화된 질환에 대한 검진을 지원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1인당 검진 비용의 90% 지원 (약 20만원 상당, 본인부담금 10% 내외) - 검진 항목: 근골격계, 심혈관계, 폐활량, 농약중독, 골밀도, 악력 등 5개 영역 10개 항목 [목적] - 농작업 관련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농촌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전라남도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만 51세부터 만 70세까지의 여성농업인 [선정 기준] - 연령: 만 51세 ~ 70세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년도에,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년도에 신청 가능) - 거주 및 직업: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역 농협 등을 통해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유의사항] -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 가능 연도가 정해져 있으니(격년제) 본인의 해당 연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 반드시 지정된 특수건강검진 기관에서 검진을 받아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문의처] -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061-286-6224) 또는 주소지 시·군 농정 담당 부서, 지역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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