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제주특별자치도 지자체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여성농업인으로서 자긍심 고취 1인당 20만원(정액) 지원(NH채움카드 포인트 지급)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지원대상: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내 거주(주민등록 필수)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업 시행연도(2025. 1. 1.) 기준 20세 이상 ~ 80세 미만인 자(출생일 기준 1945. 1. 1.~2004. 12. 31. 출생자)
[복지로-지원대상]
ㅇ 사업량: 20,000명 / 4,000백만원(자체재원)
ㅇ지원대상: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내 거주(주민등록 필수)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업 시행연도(2025. 1. 1.) 기준 20세 이상 ~ 80세 미만인 자(출생일 기준 1945. 1. 1.~2004. 12. 31. 출생자)
ㅇ 지원내용: 1인당 20만원 행복이용권 포인트 지급
[복지로-지원내용]
1인당 20만원(정액) 지원(NH채움카드 포인트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전년도 기 수혜자의 경우는 신청하지 않아도 전산시스템으로 자격검증 후 조건 충족 시 충전 지급

  • 신규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신청필요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복지로-문의]
    064-710-4093
    [복지로-근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
    [복지로-접수처]
    제주시 구좌읍 외 42 읍면동
    제주특별자치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대상: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내 거주(주민등록 필수)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업 시행연도(2025. 1. 1.) 기준 20세 이상 ~ 80세 미만인 자(출생일 기준 1945. 1. 1.~2004. 12. 31. 출생자)
ㅇ 사업량: 20,000명 / 4,000백만원(자체재원)
ㅇ지원대상: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내 거주(주민등록 필수)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업 시행연도(2025. 1. 1.) 기준 20세 이상 ~ 80세 미만인 자(출생일 기준 1945. 1. 1.~2004. 12. 31. 출생자)
ㅇ 지원내용: 1인당 20만원 행복이용권 포인트 지급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1월 ~ 3월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 공고문 확인 필수)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 관련 부서에 방문 신청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 절차:
    1.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공고문을 통해 신청 기간 및 필요 서류 확인
    2. 필요 서류 구비하여 신청 기간 내에 관할 기관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신청 자격 심사 및 대상자 선정 (약 1~2개월 소요)
    4. 선정 통보 후 바우처 카드 발급 또는 기존 카드 연동 안내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 외 직업 종사 여부 확인용,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 현장에서 작성)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세대 구성원 확인용)
  • (해당자) 종합소득세 납세증명원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농업 외 소득 확인용)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기간 외 접수는 불가합니다.
  • 타 유사 복지 혜택(예: 문화누리카드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이 불가한 경우, 한 가지 혜택만 선택해야 합니다.
  • 발급된 바우처 카드는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부정 사용 시 지원금 회수 및 다음 연도 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사용 기한(해당 연도 12월 31일)이 지나면 잔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기한 내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각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사용처 범위,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 농업 관련 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농업 관련 부서 (예: 농업정책과, 농축산과 등)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각 지자체별 콜센터 또는 농업기술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