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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지자체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어업과 가사 및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어업인들을 대상으로 문화 등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영어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의료, 유흥,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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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연령제한(만20세~만75세미만), 여성어업인 기준조건, 농어촌 거주 여부, 타사업 중복수혜 여부 등
[복지로-지원대상]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어에 종사하는 여성어업인으로 만20세 이상 ~ 만75세 미만자

  • 제외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 미거주자, 실제 어업 미종사자(남편은 어업에 종사하나 여성은 타 직종 종사 등), 어업외 수입이 어업수입을 초과하는 어가, 90톤 이상 어선소유자, 60일 미만 어업종사자, 타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 서비스(예:문화누리카드, 공무원가족, 직장근로자 가족 등) 수혜자 등
    [복지로-지원내용]
    의료, 유흥,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
    [복지로-신청방법]
  • 복지 바우처 사용방법 : 전국 사용처(32개 업종)에 한하여 사용기간 동안 카드 금액 소진 시까지 이용 가능
  • 기간 내(카드발급일 ~ 12.31.) 미사용시 잔액은 자동 소멸
  • 신청방법 : 복지 바우처를 희망하는 강원도 내 농어촌거주 여성어업인은 '지원신청서 및 개인 신용정보의 조회. 제공.이용 동의서'와 수산물 판매액(연간 120만원 이상)이나 조업일수(연간 60일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시장.군수(거주지 시.군 해양수산과)에게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해양수산국 어업진흥과
    [복지로-문의]
    033-660-8362
    [복지로-근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시군 수산업무 부서
    수협은행

받을 수 있는 조건

연령제한(만20세~만75세미만), 여성어업인 기준조건, 농어촌 거주 여부, 타사업 중복수혜 여부 등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어에 종사하는 여성어업인으로 만20세 이상 ~ 만75세 미만자

  • 제외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 미거주자, 실제 어업 미종사자(남편은 어업에 종사하나 여성은 타 직종 종사 등), 어업외 수입이 어업수입을 초과하는 어가, 90톤 이상 어선소유자, 60일 미만 어업종사자, 타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 서비스(예:문화누리카드, 공무원가족, 직장근로자 가족 등) 수혜자 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1월 중 해당 지자체별 사업 공고 후 일정 기간 동안 접수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기간은 매년 시·군·구청의 사업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어업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1. 해당 지자체 사업 공고문 확인 및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또는 비치된 양식 수령.
    2. 필요 서류 준비 및 신청서 작성.
    3. 신청 기간 내에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접수.
    4. 지자체 심사 후 대상자 선정 및 개별 통보.
    5. 바우처 카드 수령 및 사용 방법 안내.

[준비 서류]

  • 복지 바우처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자녀 확인용)
  • 어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어업허가(면허)증 사본 또는 어선원수첩 사본 (본인 명의)
    •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림축산식품부 발급) 또는 어업 사실확인서 등
  • 소득 관련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 부과 내역서
    •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발급) 또는 전년도 어업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기간 내 서류 미비 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사본을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 바우처 사용 기한(해당 연도 12월 31일)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 정부 및 지자체 유사 복지 바우처와 중복 수혜는 불가능하며, 중복 확인 시 지원이 취소되고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사업 내용 및 지원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연도 시·군·구청의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어업 담당 부서 또는 해양수산 관련 부서
  • 해양수산부 민원 콜센터 (1577-1122)
  • 각 지자체 콜센터 (예: 서울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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