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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지자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농업을 주생계수단으로 하면서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등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기여 카드사용 제한업종은 94개 업종(붙임 3 참조)으로 제한업종 외 모든 업종에서 카드사용이 가능하며 대전광역시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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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실질적으로 농업생산 활동을 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나이가 19세 이상 ~ 75세 미만인 사람
  •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 본인과 배우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총액이 전전년도 기준으로 3,700만원 미만인 사람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
    [복지로-지원대상]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실질적으로 농업생산 활동을 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나이가 19세 이상 ~ 75세 미만인 사람(주민등록기준)
    [복지로-지원내용]
    카드사용 제한업종은 94개 업종(붙임 3 참조)으로 제한업종 외 모든 업종에서 카드사용이 가능하며 대전광역시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함
    [복지로-신청방법]
  1. 서비스 이용
  • NH농협은행은 구청장이 통보한 지원대상자들에게 행복바우처 카드를 발급받도록 안내·홍보를 실시함
  • 「행복카드」는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고, 타인에게 대여·양도할 수 없으며, 자부담 우선사용을 원칙으로 12. 31.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전년도 카드는 사용 불가하므로 매년 신규 발급하여야 함
    ※ 카드 잔액 확인: 농협 1588-1600(서비스코드 ‘7, 1’)
  • 카드사용 제한업종은 94개 업종으로 제한업종 외 모든 업종에서 카드사용이 가능하며 대전광역시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함
  • NH농협은행은 구청장이나 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카드발급현황, 사업비 집행현황 등 사업추진 현황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카드사용을 독려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 지원대상자는 신분증과 자부담금(2만원)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NH농협은행 지정영업점을 방문하여 행복카드 발급을 신청함
  1.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 1. 22.~2. 23.
  • 신청장소: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산업담당자)
  • 담당자 지정: 동 실정에 따라 마을별 담당자 지정·사업홍보 실시함
  • 지원대상자 요건에 맞는 여성농업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모두 갖춘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함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조회·제공·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대전광역시 경제과학국 농생명정책과
    [복지로-문의]
    042-270-3793
    [복지로-근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3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 농어업인삶의질법 제18조
    [복지로-접수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농협중앙회
    NH농협은행
    거주지 자치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실질적으로 농업생산 활동을 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나이가 19세 이상 ~ 75세 미만인 사람
  •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 본인과 배우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총액이 전전년도 기준으로 3,700만원 미만인 사람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실질적으로 농업생산 활동을 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나이가 19세 이상 ~ 75세 미만인 사람(주민등록기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또는, 지자체별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지자체 사업 공고 확인)
  • 신청 기간은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 사업 공고를 확인해야 함

[준비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제공)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확인 필요)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요에 따라)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에 따라. 농업 외 소득이 있는 경우)
  •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바우처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음
  • 바우처 사용 기간이 만료되면 잔액은 소멸되므로, 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함
  • 바우처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신청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함
  • 궁금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 함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해당 지자체 농업 관련 부서 (예: 농정과, 농촌지원과 등. 지자체별 명칭 상이)
  • 해당 지자체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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