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해양수산부 중앙부처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사업

여성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직업질환 유발요인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시 건강검진비용을 보조합니다.

조회수 2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51세 이상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는 제외)
  •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51세 이상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는 제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어업인
    •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어업을 행하고 있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에 검진 신청 후 대상자 선정결과를 통보받아야 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상반기(통상 1월~3월)에 시·군·구청 수산 관련 부서 또는 해양수산부 산하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접수: 공고된 기간 내에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수산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3.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4. 검진 예약 및 실시: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지정된 검진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검진 일정을 예약하고 방문하여 특화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건강검진 신청서 (각 지자체 또는 검진기관 양식 활용)
    • 어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택 1 또는 복수):
      •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유효한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면허증 사본
      • 어업인 후계자 증명서 (해당 시)
      • 수협 조합원 증명서 또는 어업 활동 확인서 (지자체에서 요구 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거주지 확인용)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되므로, 정해진 신청 기간을 놓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복 수혜 불가: 타 기관에서 지원하는 유사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공고문을 통해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예약 필수: 지정 검진기관 방문 전 반드시 사전에 예약해야 하며, 검진 전 금식 등 주의사항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검진 결과 활용: 검진 결과는 본인에게 직접 통보되며, 건강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의와 상담하여 치료 계획을 수립하세요.
    • 신청 자격 변동 시: 신청 후 어업인 자격 상실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시·군·구청에 알려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수산과 또는 해양수산과
    • 해양수산부 (대표 전화: 1544-2323) 또는 관련 사업 주관 기관 (사업 공고문에 명시)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