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범위(건강보험 및 도비보조금 지원 초과) 밖의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의지 재고를 위하여 시술비 확대 지원 연간 최대 5회 이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 비용 지원(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최대 200만원, 체외수정 동결배아 및 인공수정 회당 최대 100만원)
[복지로-선정기준]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여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부로 한다.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여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부로 한다.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여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대표 전화: 031-887-3687 (난임 관련 담당 부서)
※ 정확한 전화번호는 여주시청 또는 여주시 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대표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내 두 자녀 이상 가정(임산부 포함)에 발급하여, 협력업체 이용 시 할인 혜택 및 금융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 지원 사업
출산 후 산모의 정서적, 신체적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산모가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요금을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장래에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경기도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자동결 시술 비용의 일부(최대 20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
○ 임산부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안전한 임신·출산환경 조성 및 모자 건강증진 도모 ○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통해 의료장벽 해소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 ○ 지원범위 : 대중 교통비, 택시 교통비, 자가용 유류비 등 교통비 실비 ○ 지급방식 : 임산부 명의 카드로 포인트(바우처) 지급 ○ 지원금액 : 임산부 1인당 최대 1백만원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