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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지자체

여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정부지원 범위(건강보험 및 도비보조금 지원 초과) 밖의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의지 재고를 위하여 시술비 확대 지원 연간 최대 5회 이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 비용 지원(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최대 200만원, 체외수정 동결배아 및 인공수정 회당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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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여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부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 시술 대상자 중 시술비 지원을 받았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지원 횟수를 초과한 경우
  2.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3.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경우
  4.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일 것
  5.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연간 최대 5회 이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 비용 지원(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최대 200만원, 체외수정 동결배아 및 인공수정 회당 최대 10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여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31-887-3614
    [복지로-근거]
    여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여주시 보건소
    여주시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여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부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 시술 대상자 중 시술비 지원을 받았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지원 횟수를 초과한 경우
  2.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3.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경우
  4.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일 것
  5.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난임 진단 및 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을 받고, 정부(건강보험) 및 경기도 지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시술을 진행합니다.
  2. 서류 준비: 시술이 완료된 후, 필요한 증빙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합니다.
  3. 신청 및 접수: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여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방문 전 전화 상담을 통해 필요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금액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난임진단서 (원본)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부부의 여주시 거주 기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혼인 관계 확인용)
  • 난임 시술 확인서 (해당 의료기관 발행, 시술 내용 및 정부지원 횟수 등 확인)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본인부담금 및 시술 내역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월분, 소득 확인용. 정부지원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기준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부부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 계좌)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사실혼 관계 확인서, 주변인 확인서 등.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문의 필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시술 완료일로부터 통상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정확한 신청 기한은 여주시 보건소에 문의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여주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하시거나 사전에 예산 현황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지원 확인: 이 사업은 정부 및 경기도 지원 초과분에 대한 추가 지원이므로, 타 지자체의 유사한 중복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실혼 부부 기준: 사실혼 부부의 경우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인정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보건소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서류 유효기간: 제출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으니, 최신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 사전 상담의 중요성: 시술 전이나 시술 예정이라면, 미리 여주시 보건소에 문의하여 지원 대상 여부, 필요 서류, 지원 한도, 신청 절차 등을 자세히 상담받으시면 더욱 원활하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여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대표 전화: 031-887-3687 (난임 관련 담당 부서)
※ 정확한 전화번호는 여주시청 또는 여주시 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대표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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