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국세청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추가 소득공제 (혼인)

결혼한 해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해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로, 신혼부부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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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결혼에 따르는 비용 부담을 세제 혜택을 통해 일부 완화해주고, 혼인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연말정산 시 기존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에 추가적인 공제 한도를 부여합니다. [지원 내용] - 추가 공제 한도: 기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총급여액에 따라 200~300만원)에 100만원을 추가하여 공제 - 적용 방식: 혼인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말정산 시 적용 [특징] - 부부 중 한 명만 요건을 충족해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결혼 비용으로 지출이 많은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해당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중에 혼인신고를 한 근로소득자 [선정 기준] -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연말정산 기간(보통 다음 해 1월)에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할 때, 혼인관계증명서 등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접 챙겨서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 혼인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해당 과세기간에 혼인과 출산을 모두 한 경우, 혼인 추가공제(100만원)와 출산 추가공제(100만원)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 이 제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2025년 초 연말정산 시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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