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보건복지부

연명의료결정제도 상담 및 지원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거나, 가족이 환자의 뜻을 존중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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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존엄한 죽음(Well-Dying)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지원: 건강할 때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미리 문서로 남길 수 있도록 상담 및 등록 지원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지원: 담당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계획서 작성 - 연명의료 중단 이행: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의료 행위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 -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와 영양분, 물,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음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만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연명의료 중단 결정: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선정 기준] -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작성을 희망하는 모든 성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복지관, 의료기관 등 지정된 등록기관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충분한 상담 후 작성 - 연명의료계획서: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의료기관 내에서 작성 [준비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유의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 후 언제든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전국 어디서나 조회가 가능합니다. - 본 제도는 '안락사'나 '자살방조'와는 명백히 다르며,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문의처]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 1855-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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