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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광군 지자체

영광군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인력 장기근속 수당

❍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 기관에 근무하는 복지서비스 지원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서비스 전문성 제고 및 장애인 복지증진 도모 ❍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지원으로 조성된 위화감 해소 및 장애인복지서비스 종사자의 사기진작 제고 ※ 월60시간 이상 근무자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자 ※ 영광군 관내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 기관 근무 경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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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월60시간 이상 근무자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자
※ 영광군 관내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 기관 근무 경력 인정

  • 36개월~59개월: 30,000원
  • 60개월~83개월: 50,000원
  • 84개월 이상: 70,000원
    [복지로-지원대상]
    ❍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광군 관내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기관에서 종사한 자
    ❍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기관 종사자 중 4대 보험에 가입한 종사자(월 60시간 이상 근무자)
    ❍ 신규자는 입사일 기준 일할계산, 퇴직자는 퇴직일 기준 일할계산
    ※ (예시) 입사일 5일인 경우 : 지급액 / 30×26일
    퇴사일 5일인 경우 : 지급액 / 30×5일 (퇴직금 정산시 지급)
    ❍ 급여 지급일 이후 입사자는 익월 급여 지급일에 소급 지급
    ※ 급여지급일 이후 퇴직시는 퇴직금 정산시 환수
    ❍ 휴가자 및 휴직자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감액 지급
    ❍ 당해연도 등록·지정된 신규 지원기관은 익년도부터 지급
    [복지로-지원내용]
    [복지로-신청방법]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영광군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61-350-5852
    [복지로-근거]
    영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영광군청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월60시간 이상 근무자로 4대 보험에 가입된 자
※ 영광군 관내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 기관 근무 경력 인정

  • 36개월~59개월: 30,000원
  • 60개월~83개월: 50,000원
  • 84개월 이상: 70,000원
    ❍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광군 관내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기관에서 종사한 자
    ❍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기관 종사자 중 4대 보험에 가입한 종사자(월 60시간 이상 근무자)
    ❍ 신규자는 입사일 기준 일할계산, 퇴직자는 퇴직일 기준 일할계산
    ※ (예시) 입사일 5일인 경우 : 지급액 / 30×26일
    퇴사일 5일인 경우 : 지급액 / 30×5일 (퇴직금 정산시 지급)
    ❍ 급여 지급일 이후 입사자는 익월 급여 지급일에 소급 지급
    ※ 급여지급일 이후 퇴직시는 퇴직금 정산시 환수
    ❍ 휴가자 및 휴직자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감액 지급
    ❍ 당해연도 등록·지정된 신규 지원기관은 익년도부터 지급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기관 취합 및 신청: 본 수당은 개인이 직접 신청하기보다는 소속된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 기관(시설)에서 해당 종사자들의 신청 서류를 취합하여 일괄적으로 영광군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 개인 서류 준비 및 제출: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종사자는 필요한 서류(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를 준비하여 소속 기관에 제출합니다.
  3. 영광군청 접수 및 심사: 해당 기관에서는 취합된 서류를 구비하여 영광군청 소관 부서(예: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에 접수합니다. 영광군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의 적합성을 심사합니다.
  4. 수당 지급: 심사 결과 선정된 인력에 대하여 매월 정해진 일자에 개인 계좌로 장기근속 수당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장기근속수당 지급 신청서 (소속 기관장 직인 포함)
  • 재직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근무 시작일, 직위, 근무형태, 주당 근무시간 명시 필수)
  • 근로계약서 사본 (현 소속 기관과의 계약서)
  • 자격증 사본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해당 직무 관련 자격증, 해당하는 경우)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지급을 위한 계좌 정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필요시) 유사 수당 미수령 확인서 또는 소속 기관의 확인서

[유의사항]

  • 자격 상실 및 변경 통보 의무: 퇴직, 전보, 휴직 등 고용 상태 변동이나 자격 상실 사유 발생 시에는 즉시 소속 기관을 통해 영광군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지연으로 인한 과오 지급액은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금지: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처우개선 또는 장기근속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수당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예산 범위 내 지급: 본 수당은 영광군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므로,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 금액 또는 기준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매년 사업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제출하는 모든 정보는 사실과 부합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수령한 경우, 수당 지급이 즉시 중단되고 기 지급된 금액은 환수 조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매년 재심사 가능성: 일부 지자체에서는 매년 자격 요건에 대한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관련 공고문을 주시하고 필요한 경우 재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문의처]

  • 영광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전화: 061-XXX-XXXX (관련 부서의 정확한 전화번호는 영광군청 홈페이지 또는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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