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농림축산식품부 중앙부처

영농도우미 지원

사고, 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합니다. 사고, 질병 농가에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영농도우미를 지원 -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 지원 -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84,000원)의 70%인 58,800원 국고 지원(30% 자부담)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소유농지 5ha미만의 농업인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확진자와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보건소 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최근 6개월 이내 해당질환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복지로-지원내용]
  • 사고, 질병 농가에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영농도우미를 지원 -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 지원 -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84,000원)의 70%인 58,800원 국고 지원(30% 자부담)
  • [복지로-신청방법]
  • 지역농협에 신청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농촌사회서비스과 [복지로-문의] 02-2080-5424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9633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979 [복지로-접수처] 지역농협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

    받을 수 있는 조건

    다문화·탈북민,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소유농지 5ha미만의 농업인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확진자와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보건소 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최근 6개월 이내 해당질환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처 확인: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농업 관련 부서(농정과, 농축산과 등) 또는 지역 농협으로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처를 확인합니다.
    2. 상담 및 서류 준비: 담당 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지원 대상 여부와 준비 서류에 대해 상세히 상담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신청처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필요시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지원의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심사 후 지원 결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5. 도우미 파견 및 서비스 이용: 지원이 결정되면, 영농 곤란 상황에 맞춰 적합한 영농도우미가 농가에 파견되어 영농 작업을 지원합니다.

    [준비 서류]

    •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서 (관할 기관 소정 양식)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사고 증명 서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재해 발생 확인서 등) 또는 질병 진단서/입원확인서 (의료기관 발행)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현황 및 영농 가능 여부 확인용)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가구원의 소득 활동 확인용)
    • 기타 영농 규모 및 소득 증빙 서류 (토지대장, 농지원부 등, 필요시 요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 신속한 신청: 사고나 질병 발생 시 영농 곤란 시점을 기준으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해야 지원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 신청의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제출하는 모든 정보는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허위 또는 위조된 서류 제출 시 지원 결정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자부담 비용 확인: 지원 비용 중 농가가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 비율이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유사한 성격의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 지자체별 상이: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의 세부 기준(지원 기간, 지원 금액, 자격 요건 등)은 지자체별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도우미와의 협력: 파견된 영농도우미와 원활한 소통 및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영농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농업 관련 부서 (예: 농정과, 농축산과)
    • 지역 농업협동조합 (농업인 지원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정책 관련 문의)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