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국세청

영농상속공제

농업, 어업, 임업 등을 영위하던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아 계속해서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최대 30억원까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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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농어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젊은 세대의 영농 승계를 장려하여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영농 등에 사용되던 상속재산가액 전액을 공제합니다. - 공제 한도: 최대 30억원 [특징] - 가업상속공제와 마찬가지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농어업의 대를 잇는 것을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피상속인: 사망일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직접 영농 등에 종사한 자 - 상속인: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 등에 종사한 자 [선정 기준] - 상속인이 농지·초지·산림지·어업권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연접한 지역에 거주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상속세 신고 시 '영농상속공제 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영농상속 재산명세서 -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영농 종사 사실 증명서류 (농지원부 등) - 주민등록표등본 [유의사항] -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 등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문의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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