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여가 기획재정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 제작하는 데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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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영상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제작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세제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공제율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 대기업: 3% · 중견기업: 7% · 중소기업: 10% - 추가 공제: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비용(국내 촬영분 인건비, 후반작업비 등)에 대해서는 5% 추가 공제 [특징]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K-콘텐츠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연장 및 확대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월공제가 가능하여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향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업자, 비디오물제작업자 등 영상콘텐츠 제작자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 [선정 기준] - 국내에서 인력, 장비, 시설, 용역 등을 사용하여 제작하는 비용이어야 합니다. - 작가 용역비, 출연료, 스태프 인건비, 촬영·조명·미술·음향 등 제작 관련 용역비, 장비 임차료 등이 대상입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와 제작비 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세액공제 신청서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등) - 공제대상 비용 명세서 [유의사항] - 국외에서 발생한 제작비용, 토지·건물 매입비, 홍보·마케팅 비용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세액공제 신청 시 공제 대상 비용을 정확하게 분류하고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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