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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자체

영월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도시를 떠나 영월군으로 귀농하는 이들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농지 구입, 시설 설치 등 농업 창업과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귀농 초기 가장 큰 어려움인 창업 자금 및 주거 문제 해결을 지원함으로써, 귀농 희망자들이 영월군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대출한도: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원, 주택구입자금 최대 7,500만원
  • 대출금리: 연 1.5% (고정금리)
  • 상환조건: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NH농협은행 영월군지부

[특징]

  • 정부의 귀농 정책자금과 연계하여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낮은 금리와 장기 상환 조건을 통해 초기 자본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줍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영월군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만 65세 이하인 자
  • 귀농 관련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선정 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실행 가능성, 대출 자격 등을 심층면접을 통해 평가하여 대상자 선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상·하반기 신청 기간에 영월군 농업기술센터에 사업신청서,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
  • 영월군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협은행에서 대출 심사 후 자금 실행

[준비 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귀농 교육 이수증
  • 신용조사서 등 금융기관 제출 서류

[유의사항]

  • 대출금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용도(농지·시설 구입, 주택 매매 등)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대출 실행 후에도 일정 기간 농업에 종사하고 영월군에 거주해야 하는 등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문의처]

  •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 033-370-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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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취업과 창업을 돕고, 영농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취업과 창업을 돕고, 영농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취업지원센터)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기관(업체)에 대한 행정지원 (취업역량강화) 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바우처 지원 및 온라인 교육지원, 취업연계형 단기연수사업 등 (통일형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탈북민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최대 5천만원의 재정지원(1회) 및 컨설팅 지원(2년, 수시) (영농정착지원) 실습지원사업을 통해 현금지원(실습자 월80만원,실습농가 40만원, 최대6개월), 영농종사자 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지원 (최대 1천만원, 1회) 및 컨설팅 지원 (5년, 수시) (창업지원) 기창업자 경영개선자금 지원 최대600백만원(2~3년 분할지원), 소규모 신규창업지원 최대 1,500만원(창업교육 20시간 이수 후 창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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