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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중앙부처

영유아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 2025년도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0세반 : (기본보육) 567,000원 / (야간) 567,000원 / (24시) 850,000원 1세반 : (기본보육) 500,000원 / (야간) 500,000원 / (24시) 750,0000원 2세반 : (기본보육) 414,000원 / (야간) 414,000원 / (24시) 621,000원 3∼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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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하고,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지자체에 문의
    •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합니다.
    • 어린이집 입소일과 보육료 지원 신청일이 다른 경우, 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소일 이후 신청)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 발생 가능) - (입소일 = 신청일) 입소일·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 (입소일 이전 신청) 입소일부터 보육료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2025년 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25년 3월~'26년 2월까지 적용)
  • 0세 : '24. 01. 01. 이후 출생 아동
  • 1세 : '23. 01. 01. ~ '23.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2세 : '22. 01. 01. ~ '22.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3세 : '21. 01. 01. ~ '21.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4세 : '20. 01. 01. ~ '20.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5세 : '19. 01. 01. ~ '19. 12. 31.까지의 출생 아동(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8. 1. 1. ~ '18. 12. 31.)
  •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18. 01. 01. ~ '12.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유아교육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14.3.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 부터 적용
  • [복지로-지원내용]
  • 2025년도 지원 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0세반 : (기본보육) 567,000원 / (야간) 567,000원 / (24시) 850,000원
  • 1세반 : (기본보육) 500,000원 / (야간) 500,000원 / (24시) 750,0000원
  • 2세반 : (기본보육) 414,000원 / (야간) 414,000원 / (24시) 621,000원
  • 3∼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 [복지로-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보육료(어린이집)
  • [복지로-담당부서] 영유아재정과 [복지로-문의] 02-6222-6060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91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시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하고,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지자체에 문의
      •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합니다.
      • 어린이집 입소일과 보육료 지원 신청일이 다른 경우, 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소일 이후 신청)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 발생 가능) - (입소일 = 신청일) 입소일·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 (입소일 이전 신청) 입소일부터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2025년 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25년 3월~'26년 2월까지 적용)
  • 0세 : '24. 01. 01. 이후 출생 아동
  • 1세 : '23. 01. 01. ~ '23.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2세 : '22. 01. 01. ~ '22.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3세 : '21. 01. 01. ~ '21.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4세 : '20. 01. 01. ~ '20.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5세 : '19. 01. 01. ~ '19. 12. 31.까지의 출생 아동(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8. 1. 1. ~ '18. 12. 31.)
  •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18. 01. 01. ~ '12.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유아교육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14.3.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 부터 적용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보육료'를 선택 후 신청합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신청인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보호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 신청 시기: 어린이집 입소 예정일 전 또는 입소 직후 (가급적 어린이집 입소 전에 신청하여야 지원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복지로에서 출력하거나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필요시 추가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 또는 주소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외국인 아동의 경우)

    [유의사항]

    • 사전 신청 원칙: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어린이집 입소 전에 반드시 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입소 후 신청 시 소급 적용이 불가하거나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아이사랑 카드 발급: 보육료 결제를 위해 '아이사랑 카드'를 미리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합니다. 카드 발급 신청은 금융기관(신한, KB국민, 우리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 중복 수혜 불가: 보육료를 지원받는 동안에는 양육수당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가정 양육으로 전환 시에는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
    • 연령 변경 및 보육료 단가 확인: 매년 초 또는 아동의 연령이 변경될 때 보육료 지원 단가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보육료 고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치원 이용 시: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은 '유아학비' 지원 대상이므로, 해당 서비스로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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