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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지자체

영유아양육비지원

다자녀 가정의 둘째아 이상 자녀에게 영유아양육비를 지급하여 출산ㆍ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매월 30,000원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지원대상
  •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5세 이하인 둘째 이상 자녀
  1.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월 30,000원
    [복지로-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만 5세 이하인 둘째 이상 자녀
    [복지로-지원내용]
    매월 30,000원
    [복지로-신청방법]
  2.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3.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일 : 신청한 달부터 매월20일
    -지급방법 : 계좌이체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통합돌봄과
    [복지로-문의]
    031-481-5213
    031-481-6217
    [복지로-근거]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1조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상록구 주민복지과
    단원구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1. 지원대상
  •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5세 이하인 둘째 이상 자녀
  1.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월 30,000원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만 5세 이하인 둘째 이상 자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인증을 통해 접속 후, 신청 메뉴에서 '영유아양육비지원'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방문 신청: 신청인(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 시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기한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예: 3월에 출생했으나 5월에 신청할 경우, 5월분부터 지급)

[준비 서류]

  •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신청서 또는 복지급여(서비스)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영유아양육비를 수령할 계좌의 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
  •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 확인을 위함, 필요시 제출 요청)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및 가족 구성 확인을 위함, 필요시 제출 요청)
  • (대리 신청 시) 대리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과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은 반드시 자녀의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자녀의 출생, 사망, 이사 등으로 인한 거주지 변경 또는 자녀 수 변동 등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지원금 환수 등)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다른 정부 및 지자체에서 동일한 목적의 양육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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