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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성장 단계별 필수 검진을 무료로 제공하여,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국가 건강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조회수 20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영유아 시기는 성장과 발달이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는 결정적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나 발달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기 위해 총 8차례의 건강검진과 3차례의 구강검진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건강검진: 총 8차례 (생후 1435일,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
  • 구강검진: 총 3차례 (생후 1829개월, 4253개월, 54~65개월)
  • 검진 항목: 문진, 진찰, 신체계측(키, 몸무게, 머리둘레), 건강교육, 발달평가 등
  • 비용: 전액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 (본인부담금 없음)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생후 14일부터 71개월(만 5세)까지의 모든 영유아

[선정 기준]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모두 해당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각 검진 시기에 맞춰 우편으로 영유아 건강검진표를 발송합니다.
  • 건강검진표를 지참하고, 영유아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의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하여 검진을 받습니다.
  • The건강보험 앱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진 대상 조회가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영유아 건강검진표 (분실 시 검진기관에서 재발급 가능)
  • 사전 문진표 (온라인으로 미리 작성하면 편리함)

[유의사항]

  • 각 차수별로 검진 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 내에 반드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 검진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경우,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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