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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지자체

영유아 어린이집 입학지원금 지원

무상보육의 지속적인 확대 실시로 영유아 보호자의 보육비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 여건 조성 영유아 어린이집 입학지원금 지원 - 현금 10만원 / 1인(1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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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2022년 이후 최초 어린이집 입학 아동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주소지와 이용 어린이집 소재지가 충주시 관내인 아동
[복지로-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며 관내 어린이집 입학 아동 (최초입학 1회한)
[복지로-지원내용]
영유아 어린이집 입학지원금 지원

  • 현금 10만원 / 1인(1회성)
    [복지로-신청방법]
    어린이집 영유아 보호자 읍면동 신청 ⇒ 신청서류 제출(읍면동→시) ⇒ 대상자 자격확인 및 결정 ⇒ 입학지원금 지원(시 → 보호자)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민원국 여성청소년과
    [복지로-문의]
    043-850-6883
    [복지로-근거]
    충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제25조의2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접수
    충주시청 여성청소년과

받을 수 있는 조건

2022년 이후 최초 어린이집 입학 아동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주소지와 이용 어린이집 소재지가 충주시 관내인 아동
관내 거주하며 관내 어린이집 입학 아동 (최초입학 1회한)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어린이집 입소 확정 또는 재원 확인: 대상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입소 확정되었거나 현재 재원 중이어야 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확인하여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3. 신청 접수: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영유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지급: 신청 내용 및 구비 서류 확인 후, 자격 요건 충족 시 신청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영유아 어린이집 입학지원금 신청서 1부 (온라인 신청 시 전산 입력, 방문 신청 시 비치된 양식 작성)
  • 보호자 신분증 (방문 신청 시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가족 관계 확인용)
  • 어린이집 입소확인서 또는 재원증명서 1부 (어린이집 입소 또는 재원 사실 확인용)
  • 통장 사본 1부 (지원금 수령 계좌 확인용, 신청인 명의 계좌)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준수: 어린이집 입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상세 기한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 중복 지원 불가: 본 지원금은 1회성 지원이며,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 사업에서 동일한 목적의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허위 신청으로 확인될 시 지원금은 환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시 신고: 신청 후 계좌 정보, 연락처 등 중요한 정보가 변경될 경우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지원금의 사용: 지원금은 자녀의 어린이집 생활 및 성장을 위한 초기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해당 시/도/구] 보육담당 부서 (예: OO시청 여성보육과, OO구청 아동청소년과 등)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일반 복지 정책 안내 및 관련 부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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