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국방부

예비군 원격교육 훈련시간 이수 인정

예비군이 지정된 원격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연도 예비군 훈련 시간의 일부(2시간)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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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코로나19 등 국가 재난 상황으로 집합교육이 제한될 경우를 대비하고, 예비군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온라인 원격교육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지원 내용] - 지정된 기간 내에 원격교육(보통 2개 과목, 약 2시간 소요)을 100% 이수하면 해당 연도 훈련시간에서 2시간을 차감해 줍니다. - 예시: 동미참훈련 대상자가 이수 시 총 32시간에서 30시간만 이수하면 됩니다. [목적] - 예비군 훈련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개인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방 관련 지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해당 연도 원격교육이 시행될 경우, 훈련을 앞둔 모든 예비군 [선정 기준] - 예비군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본인인증 후 원격교육 수강 및 이수 완료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예비군 홈페이지(www.yebigun1.mil.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나의 훈련정보' 또는 별도 공지된 '원격교육' 메뉴로 들어갑니다. 3. 지정된 기간 내에 교육 영상을 모두 시청하고, 퀴즈 등을 통해 이수 조건을 충족합니다. [준비 서류] -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으며, 본인인증을 위한 공동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이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 원격교육 시행 여부와 기간은 매년 국방부 방침에 따라 달라지므로, 연초에 예비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대리 수강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훈련시간 이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소속 예비군 동대 또는 국방부 민원상담센터 (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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