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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여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 예술로(路)

예술인을 기업, 기관, 상가 등에 파견하여 예술인의 직업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과 지역사회에는 예술적 창의성을 불어넣는 협업 지원 사업입니다.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 내 다양한 영역과 예술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예술인은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사회에 기여하고, 기업/기관은 예술인의 창의성을 통해 조직문화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상생 모델을 지향합니다.

[지원 내용]

  • 예술인 활동비 지원: 파견 예술인에게 월 120만원 내외의 활동비를 약 6~8개월간 지원합니다.
  • 프로젝트 운영 지원: 예술인과 기업/기관이 공동으로 기획한 협업 프로젝트(워크숍, 캠페인, 제품 개발, 공간 개선 등) 실행을 지원합니다.
  • 역량강화 교육: 참여 예술인을 대상으로 기획, 소통, 행정 등 협업에 필요한 역량강화 교육을 제공합니다.

[특징]

  • 사회적 가치 창출: 예술인의 활동이 단순한 재능기부를 넘어, 기업의 문제 해결, 지역 활성화, 공동체 회복 등 구체적인 사회적 가치로 이어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다양한 협업 모델: 예술인이 기업의 조직문화 컨설턴트로 활동하거나, 상점가의 브랜딩을 돕는 등 다채로운 형태의 협업이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참여기업/기관: 예술인과 협업 프로젝트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 기관, 학교, 상점가 등

[선정 기준]

  • 예술인: 예술 분야 전문성, 협업 및 소통 역량, 사회 기여 의지 등을 기준으로 선발
  • 참여기업/기관: 협업 프로젝트의 구체성, 예술인에 대한 지원 계획, 사회적 가치 창출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초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예술인 및 참여기업/기관 모집 공고 확인
  •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통해 지원서 및 활동계획서 등 제출
  •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준비 서류]

  • 예술인: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포트폴리오, 활동계획서 등
  • 참여기업/기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협업 프로젝트 제안서 등

[유의사항]

  •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상태여야만 예술인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 단순 인력 파견이 아닌, 상호 협의에 기반한 '협업 프로젝트' 수행이 핵심입니다.
  • 활동 기간 동안 월별 활동보고서 제출 등 재단이 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적가치팀: 02-3668-0200 (번호는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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