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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중앙부처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예술인에게 창작준비에 필요한 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예술활동을 장려합니다. 일반 예술활동준비금으로 1인당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 * 장애 예술인 우선 선정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제출 서류 및 신청서 기술 사항에 근거하며 자세한 심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심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심의 소득인정액 및 자격 사항 등에 대한 조사
      • 자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지원 적격여부 심의 및 부문별 배점 합산
    •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부문(모든 신청자 공통) 및 추가 부문(해당/선택자)으로 구성 * 소득 부문 배점표 및 추가부문 배점표는 '시행지침' 참조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자격 충족 시 우선 선정됩니다.
    • 장애 예술인 :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확인)
[복지로-지원대상]
  •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국내 거주 내국인)을 지원합니다.
  • 본 사업의 '1인 가구'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의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에게 지원합니다.
  • 만 19세 미만, 격년제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운영에 따른 전년도 사업 수혜 예술인, 당해연도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예술로>,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참여 예술인 등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 사업 공고문 참조
  • [복지로-지원내용]
  • 일반 예술활동준비금으로 1인당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
  • * 장애 예술인 우선 선정 [복지로-신청방법]
  • (온라인)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www.kawfartist.net)에 안내된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합니다.
  • 증빙 서류는 반드시 발급·출력하여 스캔 혹은 이미지로 첨부하여 제출
  • (우편) 아래의 서류를 지정된 주소로 등기 발송하여 온라인 신청 대행을 요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를 반드시 동봉
  • 증빙서류는 반드시 발급·출력하여 원본 또는 사본으로 첨부
  • (현장) 증빙 서류를 사본을 지참하여 지정된 일시에 해당 주소로 방문하여 온라인 신청 대행을 요청합니다.
  • * 만 70세 이상 원로 예술인 및 장애 예술인만을 대상으로 진행 [복지로-담당부서] 예술인지원팀 [복지로-문의] 02-3668-0200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11492 [복지로-접수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

      • 제출 서류 및 신청서 기술 사항에 근거하며 자세한 심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심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심의 소득인정액 및 자격 사항 등에 대한 조사
        • 자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지원 적격여부 심의 및 부문별 배점 합산
      •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부문(모든 신청자 공통) 및 추가 부문(해당/선택자)으로 구성 * 소득 부문 배점표 및 추가부문 배점표는 '시행지침' 참조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자격 충족 시 우선 선정됩니다.
      • 장애 예술인 :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확인)
  •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국내 거주 내국인)을 지원합니다.
  • 본 사업의 '1인 가구'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의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에게 지원합니다.
  • 만 19세 미만, 격년제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운영에 따른 전년도 사업 수혜 예술인, 당해연도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예술로>,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참여 예술인 등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 사업 공고문 참조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웹사이트 (www.kawf.or.kr)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지원 플랫폼을 통해 공고 기간 내 신청
    • 신청 절차:
      1. 공고문 확인 및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점검
      2. 온라인 시스템 접속 및 회원가입 (필요시)
      3.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4. 필수 서류 스캔 또는 파일화
      5.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및 모든 서류 제출
    • 신청 기간: 매년 상반기 (예: 3월~4월)에 공고하며, 상세 일정은 해당 연도 공고문 확인 필요.

    [준비 서류]

    •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예술활동증명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발급) 등 소득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예술활동 실적 증빙 자료 (전시, 공연, 출판 등)
    • (선택 사항) 예술활동준비 계획서 (자유 양식으로, 준비금 활용 계획 간략 서술)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기간 외 접수는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서류 미비 및 허위 사실 기재 시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유사 사업 중복 수혜 불가: 타 기관 또는 정부 사업에서 유사한 성격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선정 후 자격 상실 또는 중대한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예술활동 준비에 성실하게 사용해야 하며, 부적절한 사용 적발 시 추후 지원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번호: 02-3668-0200)
    • 또는 해당 지역 문화재단 및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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