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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지자체

오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오산시 관내에 화장시설이 없어 타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오산시민이 인근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비용의 화장료로 이용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화장장려금을 지원합니다. 1구당 35만원 이내 화장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조회수 20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지원금액>

  • 1구당 35만원 한도 내 지급(예산 범위 내)
  • 그 외 화장시설 이용실비의 100분의 70(시 관할 구역 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
    <신청방법>
  •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복지로-지원대상]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연고자
  • 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지원제외>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장례비 및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복지로-지원내용]
    1구당 35만원 이내 화장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복지로-신청방법]
    사망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오산시청 노인장애인과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방문 불가 시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신청 가능)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오산시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31-8036-7443
    [복지로-근거]
    오산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복지로-접수처]
    오산시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사망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금액>

  • 1구당 35만원 한도 내 지급(예산 범위 내)
  • 그 외 화장시설 이용실비의 100분의 70(시 관할 구역 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
    <신청방법>
  •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연고자
  • 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지원제외>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장례비 및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화장일로부터 90일 또는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기간은 오산시 조례 확인 필요)
  2. 신청 장소: 오산시청 또는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 신청 절차: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화장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담당 부서의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됩니다.

[준비 서류]

  • 화장장려금 신청서 (시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망인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사본 1부
  • 화장증명서 (화장시설에서 발급) 1부
  • 망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사망일 현재 오산시 거주 기간 확인용) 1부
  • 신청인(유족 또는 장례 주관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 신분증 사본 1부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과 망인의 관계 확인용) 1부 (단, 신청인이 장례 주관자인 경우 장례 주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요청 가능)

[유의사항]

  • 모든 제출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이어야 하며,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을 엄수해야 하며,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든 신청이 불가합니다.
  • 본 지원금은 오산시 조례에 따라 운영되므로, 세부적인 지원 기준, 금액, 필요 서류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에 오산시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오산시청 노인장애인과 (또는 복지정책과/환경과 등 담당 부서)
  • 오산시청 대표 전화: 031-XXX-XXXX (안내를 받아 담당 부서로 연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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