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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지자체

온종일 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돌봄서비스 질 향상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대상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 50% 감면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대상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 50% 감면
[복지로-지원대상]
다자녀가정(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 감면
[복지로-지원내용]
[복지로-신청방법]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신청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6~12세(초등학생) 아동(6세이나 입학 전 아동 포함)
-구비서류 : 다자녀가정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63-539-5543
[복지로-근거]
정읍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다함께돌봄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대상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 50% 감면
다자녀가정(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 감면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가장 먼저 이용을 희망하는 다함께돌봄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일반적으로 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거나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준비 서류]

  • 돌봄 서비스 이용 신청서 (각 센터 및 지자체 양식)
  • 아동 및 보호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소득 기준 적용 시)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맞벌이 가정의 경우)
  • 기타 각 센터 또는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 및 센터별 지원 기준과 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 또는 이용할 센터에 미리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른 돌봄 관련 비용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니,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 주민센터)
  • 이용을 희망하는 또는 현재 이용 중인 다함께돌봄센터
  • 각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돌봄정책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일반적인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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