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돌봄서비스 질 향상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대상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 50% 감면
[복지로-선정기준]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대상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 50% 감면
[복지로-지원대상]
다자녀가정(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 감면
[복지로-지원내용]
[복지로-신청방법]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신청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6~12세(초등학생) 아동(6세이나 입학 전 아동 포함)
-구비서류 : 다자녀가정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63-539-5543
[복지로-근거]
정읍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다함께돌봄센터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대상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 50% 감면
다자녀가정(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 감면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맞벌이 가정 등의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다자녀가정 지원 100분의 10 감면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순창군 아이랜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하며 건강한 실내형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장난감도서관(1층) - 이 용 료 : 연회비 20,000원 ※ 면제대상 : 생계·의료 수급가구, 두 자녀이상 가구, 장애가구 - 주요시설 : 장난감 505종 1,068점, 북카페, 액션볼놀이실, 수유실, 장난감 소독실, 장난감 대여 배달 ○ 실내놀이터(2층) - 아동 1인 2,000원, 단체 (20인 이하 10,000원, 50인 이하 15,000원, 50인 초과 20,000원) ※ 면제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2자녀 이상 가구 - 주요시설 : 정글짐, 트램폴린, 암벽등반, 부모 휴게공간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밎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으로 저소득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부모의 사회활동 지원 월 10만원 지원
강동구에 거주하는 다자녀(둘째 이상) 가정에 발급되는 카드로, 지역 내 협력업체 이용 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강동구 자체 다자녀 지원 사업입니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맞벌이 가정 등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함.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종일제) 본인부담금 80% 내 추가 지원 (가형 80%, 나/다형 60%, 라형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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