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노동 현장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은 외국인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무료 노동상담, 진정·고소 대리, 통역 서비스 등을 지원합니다.
[사업 개요]
외국인근로자는 언어 문제, 정보 부족, 불안정한 신분 등으로 인해 노동인권 침해에 취약합니다. 이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산하 기관,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제공하는 권리구제 지원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특징]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노동법의 보호 대상이 되므로,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따라 출입국관서에 통보되지 않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한 달에 일정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지원기간)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지원시간)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용자가 선택) (서비스 비용) 월 427,200원(24시간) 또는 월 480,600원(27시간) * 시간당 단가 17,800원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돕습니다.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결혼이민자가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취득하여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학습 과정 및 응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제결혼증가 등 추세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을 통한 정주인구 증가 및 인구유입 유도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100만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 다문화 가족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사회 경제적 자립지원 도모 ○ 국적취득비용지원 ○ 운전면허자격증 취득 지원 ○ 취업자격증반 운영 ○ 결혼이주여성 검정고시반 운영 ○ 생활적응 문화교실(다문화강사 활동 지원) 등
결혼이민자의 이중언어 및 문화이해 역량을 활용하여 초·중·고등학교에서 다문화 이해 교육을 담당할 전문 강사로 양성하고, 교육 현장에 파견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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