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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지자체

요보호아동 생활환경개선

아동의 건전육성 및 보호아동 지원 - 가정위탁보호아동 중 초.중.고등학생에게 학용품비 지원 - 가정위탁보호아동 중 초.중.고등학생에게 피복비 지원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위탁가정(미취학,초,중,고등학생 포함)
[복지로-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신규, 기존 위탁가정 아동)
    [복지로-지원내용]
  • 가정위탁보호아동 중 초.중.고등학생에게 학용품비 지원
  • 가정위탁보호아동 중 초.중.고등학생에게 피복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연중
  • 지원방법 : 대상자에게 계좌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복지로-문의]
    033-450-5293
    [복지로-근거]
    근거규정 별도 수립 미이행
    [복지로-접수처]
    철원군청 주민생활지원과 보육지원부서

받을 수 있는 조건

위탁가정(미취학,초,중,고등학생 포함)

  • 가정위탁아동(신규, 기존 위탁가정 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본 사업에 대한 상담을 받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관 등 아동 관련 기관을 통해서도 상담 및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제출: 상담 후 안내에 따라 '요보호아동 생활환경 개선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3. 현장 실태 조사 및 심사: 담당 공무원 또는 아동복지 전담 요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과 지원 적합성을 평가합니다.
  4. 지원 결정 및 통보: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와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결정되며,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5. 지원 이행: 결정된 지원 내용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공사 또는 물품 구매가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 요보호아동 생활환경 개선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소득 금액 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 진술서 및 현장 사진 (선택 사항이나, 구체적인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됨)
  • (해당 시)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진단서, 아동학대피해확인서 등 특별 보호가 필요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해당 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자가가 아닐 경우)

[유의사항]

  • 신청 전에 반드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기준과 구비 서류를 확인해 주십시오. 지자체별로 세부 기준과 지원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으로, 일반적인 생계비 지원과는 다릅니다. 지원금은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임의적인 용도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지원이 결정된 후에도 정기적인 사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지원 내용 변경이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와 상담해야 합니다.
  •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의 타 사업에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
  • 아동보호전문기관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www.bokjiro.go.kr)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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