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요보호아동 생활환경개선

아동의 건전육성 및 보호아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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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아동에게 안정적이고 쾌적한 생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정 내에서의 아동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아동이 신체적·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주거 공간 개조 및 보수: 도배, 장판 교체, 단열 공사, 화장실/부엌 개수, 창호 교체 등 주거 환경의 위생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개보수 지원 - 가구 및 가전제품 지원: 아동의 생활 및 학습에 필요한 책상, 침대, 옷장, 식탁, 냉장고, 세탁기 등 필수 가구 및 가전제품 신규 구매 또는 교체 지원 - 학습 환경 조성: 학령기 아동의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학습 공간 마련을 위한 가구 및 조명 지원 - 안전 장비 설치: 난간 설치, 미끄럼 방지 장치, 화재 경보기, 잠금장치 등 아동의 안전을 위한 설비 지원 - 위생 물품 지원: 기본적인 위생 유지를 위한 침구류, 욕실용품 등 지원 - 지원 방식: 현금 지원이 아닌, 해당 품목 구매 또는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지자체 및 아동복지사업 수행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됩니다. 지원 한도액은 지자체별 또는 아동별 개선 필요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1회성 지원을 기본으로 합니다. [목적] -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보호: 유해한 주거 환경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질병 및 사고 위험을 줄여 건강한 성장을 돕습니다. - 아동의 정서적 안정 도모: 안전하고 안락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여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심리적 회복을 지원합니다. - 학습 및 발달 지원: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전인적 발달을 촉진합니다. - 가정 기능 강화: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동에 대한 긍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여 가정의 보호 기능을 강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아동(18세 미만)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요보호아동 -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저소득 가정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 가정 위탁 보호 중인 아동으로, 위탁가정의 주거환경이 아동의 필요에 부합하지 않거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으로부터 학대 피해 아동으로 분류되어 가정 내 보호가 필요하나 주거환경이 미흡하여 재학대 위험이 있거나 건강한 회복을 저해하는 경우 - 장애, 만성질환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주거환경으로 인해 불편을 겪거나 안전에 위협을 받는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내인 가정 (단, 학대 피해 아동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적용 가능)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재산 기준을 준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별 자체 기준에 따름 -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 주택 노후화, 위생 불량, 안전 문제(낙상 위험, 화재 위험 등), 학습 공간 부족, 아동의 신체적 특성(장애 등)에 부적합한 구조 등 객관적인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함. - 현장 조사 및 심사: 담당 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현장 방문 조사 및 생활환경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함. - 제외 대상: 유사한 목적의 타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에서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아동 및 가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본 사업에 대한 상담을 받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관 등 아동 관련 기관을 통해서도 상담 및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제출: 상담 후 안내에 따라 '요보호아동 생활환경 개선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3. 현장 실태 조사 및 심사: 담당 공무원 또는 아동복지 전담 요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과 지원 적합성을 평가합니다. 4. 지원 결정 및 통보: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와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결정되며,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5. 지원 이행: 결정된 지원 내용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공사 또는 물품 구매가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 요보호아동 생활환경 개선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소득 금액 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 진술서 및 현장 사진 (선택 사항이나, 구체적인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됨) - (해당 시)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진단서, 아동학대피해확인서 등 특별 보호가 필요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해당 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자가가 아닐 경우) [유의사항] - 신청 전에 반드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기준과 구비 서류를 확인해 주십시오. 지자체별로 세부 기준과 지원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으로, 일반적인 생계비 지원과는 다릅니다. 지원금은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임의적인 용도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지원이 결정된 후에도 정기적인 사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지원 내용 변경이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와 상담해야 합니다. -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의 타 사업에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 - 아동보호전문기관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www.bokjiro.go.kr)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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