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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지자체

요보호아동 지원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가정위탁보호아동 연령별 차등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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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지급 : 일반가정위탁
[복지로-지원대상]
가정위탁양육비지원: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이거나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복지로-지원내용]
가정위탁보호아동 연령별 차등지급
[복지로-신청방법]
가정위탁양육비지원: 아동 거주지 시 군 구청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가족복지과
[복지로-문의]
033 340 5870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복지로-접수처]
9개 읍면
횡성군 가족복지과
횡성군청 가족복지과
가족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지급 : 일반가정위탁
가정위탁양육비지원: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이거나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요보호아동 지원은 아동의 '발견' 또는 '의뢰'에서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아동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보다는 주변 이웃, 교사, 의료인, 경찰관, 공무원 등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보호 필요성이 확인되어 진행됩니다.

  1. 보호 필요 아동 발견 및 신고: 아동학대 의심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돌보기 어려운 상황을 인지한 경우,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지역별 핫라인) 또는 경찰(112),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신고합니다.
  2. 초기 조사 및 사례 관리: 신고 접수 후,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서 아동의 상황을 조사하고 보호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3. 보호 조치 결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친가정 복귀, 가정위탁, 입양 또는 시설 입소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결정합니다.
  4. 보호 조치 시행 및 사후 관리: 결정된 보호 형태로 아동을 배치하고, 지속적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며 정기적인 사후 관리를 실시합니다.

*참고: 입양이나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예비 양부모/위탁부모의 경우, 인가된 입양기관이나 위탁가정지원센터에 직접 신청하여 상담 및 교육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준비 서류]
(요보호아동 발견 및 보호 조치 시 필요한 서류는 주로 기관에서 수집합니다.)

  • 신고 시: 아동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 사진, 진술서, 진료기록 등)가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보호 조치 결정 시: 아동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의료기록, 상담 기록, 학교생활기록부 등 아동의 배경과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들이 기관에서 수집 및 활용됩니다.
  • 입양/가정위탁 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건강진단서,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주거환경 조사서 등 입양 및 위탁기관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아동의 최우선 이익 원칙: 모든 보호 조치 및 지원은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장기적인 지원 계획: 요보호아동 지원은 단기적인 도움이 아닌, 아동이 성인이 되어 자립할 때까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 전문 기관과의 협력: 아동학대 신고, 보호 조치 결정, 지원 연계 등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가정지원센터, 입양기관 등 전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비밀 유지 의무: 요보호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한 모든 정보는 철저히 비밀이 유지되며, 아동의 사생활 보호에 유의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모니터링: 보호 조치 후에도 아동의 성장 발달 상황과 보호 환경의 적정성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아동학대 신고: 국번 없이 112
  •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각 시도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연락처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www.ncrc.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거주지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아동복지과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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