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사회 복지/보건/교육 등 자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주민 및 지역 내 홀몸 어르신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장 등 공간 공유를 통해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공동체 실현 사랑의집 시설 운영비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독거노인 중 무주택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사랑의집 시설 운영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보조금신청접수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용인시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2-6360-5497
[복지로-근거]
노인복지법 제8조
[복지로-접수처]
용인시 사랑의 집
용인시청 노인복지과
용인시 노인복지과
용인시노인복지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독거노인 중 무주택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용인시청 노인복지과
전화: (국번 없이) 120 (다산콜센터 연결 후 노인복지과 문의) 또는 용인시청 대표번호 031-XXX-XXXX (노인복지과)
홈페이지: 용인시청 공식 홈페이지 (http://www.yongin.go.kr) 복지 분야 참고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매월 말 5만원/1인 지급
강원도형 어르신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어르신 소득보장 및 사회활동 기회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어르신 욕구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공익형, 특화형, 인턴형, 취업형) 제공 공익형 : 만 65세이상 어르신에게 공공시설 봉사, 지역환경정화 등의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월 30시간, 27만원 제공) 특화형 : 어르신 창업 비용을 지원(한 사업당 최대 7천만원)하여 만 60세 이상 어르신의 수익성 일자리 창출 인턴형 : 만 60세 이상 기업에 인턴으로 취업한 어르신에게 급여의 50% 지원(6개월, 월 최대 45만원) 취업형 : 어르신 취업 상담 및 알선을 하는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에 활동비 등으로 월 20만원 지원
혼자 병원을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께 병원동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호자 부담 경감 및 지역돌봄 강화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노인이나 생활이 어려운 환자가 안심하고 간병서비스를 받고 환자와 그가족의 간병료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365안심병동 간병료 본인부담금 지원
지역내 효도문화 정착 가구당 연 2회(설, 추석 명절) 각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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