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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지자체

용인시 사랑의집 운영비 지원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사회 복지/보건/교육 등 자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주민 및 지역 내 홀몸 어르신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장 등 공간 공유를 통해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공동체 실현 사랑의집 시설 운영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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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독거노인 중 무주택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사랑의집 시설 운영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보조금신청접수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용인시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2-6360-5497
[복지로-근거]
노인복지법 제8조
[복지로-접수처]
용인시 사랑의 집
용인시청 노인복지과
용인시 노인복지과
용인시노인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독거노인 중 무주택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용인시청 홈페이지 또는 용인시 노인복지과에서 매년 초 공고되는 '사랑의집 운영비 지원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2. 신청 서류 작성: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에 따라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예산운영계획서 등을 상세히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 서류 일체를 용인시 노인복지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제출 기한 엄수)
  4. 심사 및 현장 실사: 서류 심사를 통과한 시설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필요시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최종 선정 및 협약 체결: 최종 선정된 시설에는 개별 통보되며, 용인시와 사업 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합니다.

[준비 서류]

  • 사업신청서 (소정 양식)
  • 시설 운영 계획서 (사업 목표, 세부 내용, 추진 일정, 기대 효과 포함)
  • 예산운영계획서 (세입/세출 계획, 산출 근거 포함)
  •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고유번호증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시설 인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 최근 3년간 재정 보고서 또는 결산서 (신설 시설의 경우 추정 재정 보고서)
  • 시설 운영 실적 보고서 (해당하는 경우)
  • 그 외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사진, 언론 보도 자료 등)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용도 외 사용 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정된 시설은 정기적인 사업 진행 보고서 및 정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용인시의 감사 및 지도 감독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운영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용인시청 노인복지과
전화: (국번 없이) 120 (다산콜센터 연결 후 노인복지과 문의) 또는 용인시청 대표번호 031-XXX-XXXX (노인복지과)
홈페이지: 용인시청 공식 홈페이지 (http://www.yongin.go.kr) 복지 분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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