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지자체

울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북구 거주 등록 장애인이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구에서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여 대인·대물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시켜주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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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의 주요 이동수단인 전동보조기기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장애인 당사자 모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된 사회안전망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보장 내용: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하는 배상책임 - 보장 한도: 사고 당 최대 2,000만원 한도 (대인/대물 포함) - 보험료: 울산 북구청에서 전액 부담 [특징] 개인이 별도로 신청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 없이, 북구청에서 대상자 전체를 위해 일괄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주는 '보편적 복지' 서비스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자 [선정 기준] - 별도의 신청 없이, 북구에 거주하는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 가입 (자동 가입 방식)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음.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됨 [준비 서류] - 필요 없음 [유의사항] - 사고 발생 시, 보험사 또는 북구청 노인장애인과로 연락하여 사고 접수 및 보험 처리 절차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 이 보험은 운전자 본인의 상해나 기기 파손은 보장하지 않으며,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만 보장합니다. - 타 지역으로 전출 시 보험 혜택이 자동 소멸됩니다.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노인장애인과 (052-241-7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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