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지자체

울산 울주군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일상생활 및 이동에 불편을 겪는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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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과 활동 제약을 고려한 맞춤형 주택 개조를 통해 장애인이 가정 내에서 보다 자립적이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가구당 38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 개조 비용 실비 지원 - 지원 항목: 화장실 개조(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설치 등), 싱크대 높이 조절, 경사로 설치, 현관·출입문 개조 등 장애인의 편의 증진과 관련된 공사 [특징]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여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한 후 가장 필요하고 효과적인 개조 항목을 설계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구 우선 지원 - 주택 소유주가 개조를 허락한 임차 가구도 신청 가능 (단, 공공임대주택 제외) - 장애 유형 및 등급, 소득 수준, 주거 환경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준비 서류] -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서 - 장애인등록증 사본 - 소득증빙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 주택 소유 증빙서류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 및 주택소유자 동의서 (임차 가구의 경우) [유의사항] - LH 등 공공기관의 주택 개조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공사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문의처] -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노인장애인과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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