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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지자체

울산광역시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통한 지역정착 도모 ①매월 임차료비용 10만원 실비지원 ②매월 임차보증금 이자비용 5만원 실비지원 ③최대 4년간(48개월) 지원 ④생애 1회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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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①소득및임차료차등배점기준표에의한정량평가
※ 소득 기준(최대60점) + 임차료 기준(최대40점)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②동점자발생시소득하위순,연장자순으로선정
[복지로-지원대상]
①19세~39세이하인 무주택 미혼청년 1인가구의 세대주
※ (예외)

  • 주민등록상 39세 이하의 형제·자매(미성년자 포함)가 세대원인 경우 1인 가구가 아니라도 신청 가능(부모나 조부모가 세대원인 경우는 지원 제외)
    ※ 연령기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
    ②임차보증금1억원이하이고 월세50만원이하인 주택거주
    ※ 월세 없는 전세거주는 임차료(월세) 지원은 제외되며 임차보증금 이자는 지원가능
    ※ 건축물대장상 주택(다중주택 제외) 및 주거용 오피스텔만 지원 가능
    ③ 기준 중위소득 150% (1인 월 3,589천원)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을 판단하고 매년 1월에 전년도 10~12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 재확인
    [복지로-지원내용]
    ①매월 임차료비용 10만원 실비지원
    ②매월 임차보증금 이자비용 5만원 실비지원
    ③최대 4년간(48개월) 지원
    ④생애 1회만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접수 홈페이지(울산주거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속 신청 및 제출서류 업로드
    [복지로-담당부서]
    울산광역시 건설주택국 건축정책과
    [복지로-문의]
    052-229-6969
    [복지로-근거]
    청년가구 주거지원 사업 추진 계획
    [복지로-접수처]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①소득및임차료차등배점기준표에의한정량평가
※ 소득 기준(최대60점) + 임차료 기준(최대40점)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②동점자발생시소득하위순,연장자순으로선정
①19세~39세이하인 무주택 미혼청년 1인가구의 세대주
※ (예외)

  • 주민등록상 39세 이하의 형제·자매(미성년자 포함)가 세대원인 경우 1인 가구가 아니라도 신청 가능(부모나 조부모가 세대원인 경우는 지원 제외)
    ※ 연령기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
    ②임차보증금1억원이하이고 월세50만원이하인 주택거주
    ※ 월세 없는 전세거주는 임차료(월세) 지원은 제외되며 임차보증금 이자는 지원가능
    ※ 건축물대장상 주택(다중주택 제외) 및 주거용 오피스텔만 지원 가능
    ③ 기준 중위소득 150% (1인 월 3,589천원)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을 판단하고 매년 1월에 전년도 10~12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 재확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및 각 구군 주민센터, 울산청년포털 등을 통해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 기간과 세부 지침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모든 필수 서류를 사전에 준비합니다.
  3. 신청 접수: 공고된 신청 기간 내에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울산청년포털 또는 지정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 서류를 업로드하여 제출합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군 주민센터 (또는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서류 심사 및 자격 검증: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및 선정 기준을 심사합니다.
  5. 대상자 선정 및 개별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 (문자 메시지, 우편 등) 또는 울산청년포털을 통해 공지됩니다.
  6. 지원금 지급: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매월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울산광역시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서 (소정 양식)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간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월세 이체 내역 또는 납부 영수증 (최근 3개월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청인 및 가구원 전체)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년간, 신청인 및 가구원 전체)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급여명세서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등)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신청인 및 가구원 전체, 전국 단위)
  • 자동차등록원부 (소유 시)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지원금 수령용)
  • 신분증 사본
  •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공고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본 사업은 정부 및 다른 지자체의 주거비 지원사업 (예: 주거급여,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과 중복하여 수혜할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 허위 사실 기재 시 불이익: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선정이 취소되며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 조치되고 향후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발생 시 통보 의무: 지원 기간 중 소득, 재산, 가구원 수, 거주지 변경 등 자격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구군 담당 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변동에 따라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사업 내용 변경 가능성: 본 사업의 지원 내용, 자격 기준 등은 매년 예산 및 정책 방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 해당 연도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월세 이체 철저: 지원 기간 중에는 매월 월세 이체 내역을 증빙해야 할 수 있으므로, 월세 납부를 정확하게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울산광역시 청년정책과: 052-XXX-XXXX (울산시청 대표번호로 문의 후 연결)
  • 각 구군 청년정책 또는 주거복지 관련 부서 (해당 구군 홈페이지 참조)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www.ulsan.go.kr) 또는 울산청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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