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울산광역시 지자체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신혼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혼인기피, 출산포기 등 저출산의 주요 원인입니다. -주거비 무상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과 내집마련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임대료 및 관리비 무상지원

조회수 2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표준임대료 및 출생자녀 수에 따라 차등지원
임대료 : 월 525만원
관리비 : 월 5
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 월 최대 5만원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 (아래 요건 모두 만족)
  • 거주요건 :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 공공임대주택 :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10/50년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 신혼부부 기간 : 혼인 기간 10년 이내(재혼포함)
  • 연령제한 : 19세 이상 ~ 45세 이하(부부 중 연소자 나이 기준)
  • 제 외 : 주거급여수급자 및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와 중복 지급불가
    [복지로-지원내용]
    임대료 및 관리비 무상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울산광역시 건설주택국 건축정책과
    [복지로-문의]
    052-229-6969
    [복지로-근거]
    울산광역시 주거기본조레 제10조
    [복지로-접수처]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표준임대료 및 출생자녀 수에 따라 차등지원
임대료 : 월 525만원
관리비 : 월 5
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 월 최대 5만원

  •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 (아래 요건 모두 만족)
  • 거주요건 : 울산광역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 공공임대주택 :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10/50년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 신혼부부 기간 : 혼인 기간 10년 이내(재혼포함)
  • 연령제한 : 19세 이상 ~ 45세 이하(부부 중 연소자 나이 기준)
  • 제 외 : 주거급여수급자 및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와 중복 지급불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울산광역시 및 각 구·군청 홈페이지, 복지로 포털 등을 통해 매년 초 또는 수시로 게시되는 사업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 기간, 세부 자격 기준, 제출 서류 등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2. 서류 준비: 공고문에 명시된 모든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서류 누락 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제출: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울산광역시 통합 접수 시스템 또는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거주지 관할 구·군청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합니다. 필요 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결과 통보 및 지원: 심사 결과를 개별 통보하며, 최종 선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약정 체결 후 지원금이 지급되거나 대출 이자가 보전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신청서 (공고문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부부 각각)
    •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신분증 사본 (부부 각각)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부 각각)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 부부 각각)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 (부부 각각, 국세청 발급)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단위, 부부 각각)
  • 주거 관련 서류:
    •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임차 주택 건물 등기부등본 (말소 사항 포함)
    • 무주택 서약서 (공고문 양식)
  • 추가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금융기관 대출 증명서류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청 시)
    • 기타 소득, 자산, 부채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공고문 세부 확인: 매년 사업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의 공고문을 면밀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정확성: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조된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다른 주거 관련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확인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중단 사유: 전출, 이혼, 주택 취득,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등 지원 자격을 상실하면 지원이 중단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사업이 마감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울산광역시 주택과 또는 해당 구·군청 주거복지 담당 부서
  • 전화번호: (가상) 052-120 또는 각 구·군청 대표 전화 (울산광역시 및 해당 구·군청 홈페이지 참고)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