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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청소년성장지원금 지원사업

학업을 이어나가는 지역 청소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건전하게 성장하여 미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울주군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지급하는 복지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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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울주군 내 청소년들이 학업을 지속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학업 및 진로 탐색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지역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청소년 1인당 연간 20만원 지급 (상반기 10만원, 하반기 10만원 분할 지급) - 지원 방식: 울주사랑카드(지역화폐)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울주사랑카드가 없는 경우 신규 발급 지원) - 사용 용도: 학업(교재 구입, 학용품 등), 문화 활동(도서 구입, 공연 관람 등), 진로 탐색, 체육 활동 등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지원 기간: 매년 사업 공고에 따라 상반기, 하반기 지원이 진행됩니다. [목적] - 학업 유지 및 중단 예방: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여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청소년들이 학업 외에도 다양한 문화, 체육 활동을 경험하며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미래 인재 양성: 울주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학업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청소년 -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준하는 연령의 학생 (만 13세 ~ 만 18세) -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해당 연령에 준하며 학업 또는 자립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선정 기준] - 울주군 내 소재 학교 재학생 또는 울주군 거주 학교 밖 청소년 - (추가 소득 기준 적용 가능) 사업별 예산 및 지침에 따라 가구 소득 기준(예: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 적용될 수 있으며, 별도 공고문 확인 필요 - 유사 목적의 타 복지지원금(예: 교육급여, 청소년 자립지원금 등)을 수령 중인 경우 중복 수혜 제한 (단, 지자체별 지침에 따름) - 정기적으로 학교에 출석하거나 학업 및 성장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상반기(예: 3월), 하반기(예: 9월) 중 사업 공고에 명시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주체: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1. 울주군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공고문 확인 2. 필요한 서류 준비 3.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사업 공고에 따라 다름) 4. 신청 접수 및 심사 5. 지원 대상 선정 및 통보 6. 울주사랑카드 발급(미소지자) 및 포인트 지급 [준비 서류] - 청소년성장지원금 신청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울주군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1부 (주소 및 가구원 확인용) - 재학증명서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증명 서류 (검정고시 합격증, 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관련 서류 등) 1부 - 보호자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 신청 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서 양식 내 포함) - 울주사랑카드 사본 (기존 카드 소지자의 경우)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간 외 신청은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 미비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타 기관 또는 유사 목적의 지원금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 수급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업 내용 및 지원 일정은 울주군 예산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문의처] - 울주군청 아동청소년과 (담당 부서의 정확한 명칭은 실제 사업 공고 시 확인 필요) - 전화번호: 052-204-0000 (울주군 대표번호 또는 아동청소년과 직통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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