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울진군

울진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울진군 농어업인에게 연 60만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조회수 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기후변화,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식량안보와 국토환경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하는 농어업인에게 보상과 자긍심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연 60만원 지급 - 상반기(30만원), 하반기(30만원) 2회 분할 지급 - 울진사랑카드(지역화폐) 충전 방식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목적] -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 및 삶의 질 향상 -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정 확산 - 지역화폐 사용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 내 소비 촉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울진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선정 기준] -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 [제외 대상] -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그 배우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1~2월 중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농어업인수당 지급신청서 - 신분증 - (필요 시)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후 주소 이전, 경영체 말소 등 자격 변동이 생기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울진군청 농정과 (☎ 054-789-6730) - 해양수산과 (☎ 054-789-6860) - 주소지 읍·면사무소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